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용역비 채무의 존재를 완강히 다투는 바람에 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이어서 조세포탈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관련 강제경매사건은 원고의 재 산에 대한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의 경매가 아니라 원고가 제3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경매인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1호, 국세징수법 제9조 제2호, 제5호에서 정한 제과세전적부심사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과세 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부가가치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호, 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데, 이 사건 용역비 중 615세대에 대한 12,300,000,000원은 조합원 모집율 50% 달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변경인가일 익일인 2016. 11. 4., 이후 추가된 23세대에 대한 460,000,000원은 사업승인일로부터 45일이 되는 2018. 4. 14.이 공급시기가 되므로 부 가가치세법상 부과제척기간 5년이 모두 도과하였다.
3. 법인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 당사자 사이 약정에 의해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 지급받기로 한 때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용역비 중 615세대에 대한 12,300,000,000원은 2016. 11. 4.이 속하는 2016 사업연도가, 23세대에 대한 46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8. 4. 14.이 속 하는 2018 사업연도가 각 익금의 귀속시기가 되므로 법인세법상 부과제척기간 5년이 모두 도과하였다. 설령 이 사건 용역계약이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이 사건 용역비가 법률상 확정된 때, 즉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비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익금의 귀속시기가 되므로, 앞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615세대에 대한 12,300,000,000원은 2016. 11. 4.이 속하는 2016 사업연도가, 23세대에 대한 46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8. 4. 14.이 속하는 2018 사업연도가 각 익금의 귀속시 기가 되고, 법인세법상 부과제척기간 5년이 모두 도과하였다.
- 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 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등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항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 12. 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5 제4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 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 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구제절차이기는 하지만,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신용실추, 자력상실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납 기전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조세징수권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그 대상이나 심사 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37748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 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규정 하고 있는바, 제1호는 ‘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9조 제1 항은 납기전징수의 사유로 제2호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 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를, 제5호에서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은 납기전징수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부 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조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국세 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9-0…4는 ‘법 제9조에서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라 함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면하거나 면하고 자 하는 행위, 국세의 환급・공제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행위 또는 국세의 강제징수의 집행을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등에 규정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 위’ 또는 ‘부정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등 참조).
- 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 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 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등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 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 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 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 3774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 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1호,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서 정한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예외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 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인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 이다.
-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1호 는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예외 사유로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 수법상 납기전징수란, 납세자에게 자력상실이나 신용실추 등과 같은 법이 정하는 일정 한 사정이 생겨 당초의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징수 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 세무관청이 납세자가 가지는 기한의 이익을 박탈 하고 곧바로 조세징수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이 납기전징수 사유로 납세자에게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 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제1호),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제3호), 법인이 해산한 경우(제4호)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는 납세자에게 자력상실 등이 생겨 그로 인하여 당초의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는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납세 자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에 위와 같은 경매가 시작되어 납세자가 채권자로서 참 여하는 경우를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납세자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에 위와 같은 경매가 시작되어 납세자가 채권자로서 참여하는 경우에도 납세자의 재산이 현금화할 경우 처 분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당초의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 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 제3 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는 납기전징수의 요건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순히 납세자의 재산이 채권에서 현금으로 변경되는 사정만으로는 그 현금을 조세포탈의 의 도로 즉시 처분할 예정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당초의 납부기 한까지 기다려서는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해 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5호 는 납기전징수 사유의 하나로 ’국세를 포탈하 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2018. 10.에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이때 이 사건 용역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세금계산 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았는바, 이는 위 규정에서 정한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18. 10.에 부가가치세법상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 부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2018년도에 미지급된 이 사건 용역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 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
- 다.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는 제1항 제1호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 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
- 다.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는 제1항에서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기 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제1호),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제2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제3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제4호)에 대가의 각 부 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제2항 제1호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 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 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 정을 종합하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 는 예외적인 경우는 역무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9586 판결 등 참조). 그 경우에는 그 공 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데, 역무 제공의 완료시 점에 용역의 공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다툼이 있어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고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 그와 같은 분쟁이 사안의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 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공급가액의 확정 여부 및 시기는 거래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결정된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것이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금 지급을 전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가가 치세법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사업승인 후 착공까지, 일반분양으로 전 환 시에는 일반분양 완료시까지 이 사건 사업진행을 위한 각종 조합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위 기간 동안 조합원 모집부터 일반분양 완료까지 필요한 조합업무의 대행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볼 수 있으므로, 전기‧가스 공급계약이나 부동 산 임대계약처럼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부가가 치세법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공급단위를 구획 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10조 제2항 가호에서 사업계획 세 대수의 50% 이상 조합원 모집시 익일 업무대행 용역비의 10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 였으므로, 사업계획 세대수(615세대)의 50% 이상을 모집하였음이 입증되는 2016. 11. 4.이 615세대에 대한 용역의 대가 123억 원(= 615세대 × 2,000만 원)을 받기로 한 때 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된 유 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용역이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유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 건 용역계약은 사업계획 세대수가 아닌 사업계획 승인세대수를 업무대행 용역비 산정 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제10조 제1항) 2018. 2. 28.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 인이 있기 이전에는 업무대행용역비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용역계 약의 내용이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사업승인 후 착공까지, 일반분양으로 전환 시에 는 일반분양 완료시까지 필요시 일반분양에 관한 업무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진행을 위한 각종 조합업무를 대행하는 것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용역에 있 어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일반분양 완료시인 2018. 10.경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하다. 그런데 2018. 10.경에는 원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력 및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용역비 청구를 위하여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용역은 역무 제공의 완료시에 그 공급가액이 확정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후 이 사건 용역의 공급가액은 이 사건 용역비 채권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민사 판 결이 확정된 2021. 6. 19.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2021. 6. 19.을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하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납세자로서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