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과의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복지금을 포함한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 전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다만 원고가 이 사건 복지금을 공급대가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에는 그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범하여 취소되어야 함
국군복지단과의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복지금을 포함한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 전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다만 원고가 이 사건 복지금을 공급대가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에는 그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범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4구합541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2. 12. 판 결 선 고
2026. 2. 27.
1. 피고가 2023. 7.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본세’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7.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1.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국군복지단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는 거래로서, 국군복지단으로부터 받은 복지율정산액(판매대금 –복지금)만이 공급대가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복지금은 국군복지단이 군인 등과의 별개 거래에서 군인 등으로부터 수취한 돈으로 원고가 받은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일지라도, 국군복지단과 군인 등 사이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이상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과세관청은 국군복지단에 대한 납품 및 거래구조가 일반매매거래라는 유권해석을 하였고, 특히 주류 관련 거래를 일반매매거래로 보고 주류 납품에 관한 사전확인 및 면세승인을 하였는바, 이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피고가 위 견해를 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과세관행에 반하여 위법하다.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은 ‘위탁매매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위탁매매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다6297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2011다31645 판결 등 참조). 한편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 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갑 제5,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는 국군복지단이 자기 명의로 하되 타인인 원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위탁매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에 따라 국군복지단이 이 사건 제품을 군인 등에게 판매할 때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복지금을 포함한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 전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23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도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명시적·구체적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과세관청이 그동안 국군복지단을 통하여 물품을 위탁판매한 다른 업체들에게 복지금 상당액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확고한 비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1. 육군복지근무지원단 등 군복지기관은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판매대금 정산방식, 재고의 소유관계 등을 제시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군매점에서 판매하는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인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질의하였다. 비록 과세관청의 회신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반론적 내용에 그쳤으나, 질의주체가 이 사건 거래의 구조와 내용을 만든 군복지기관이었고, 질의 내용에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구조가 개괄적이나마 제시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과세관청의 위 회신이 이 사건 거래의 구조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가목에 따라 국군복지단이 군인 등에게 공급하는 상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편, 국군복지단은 군매점을 통해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면서 군인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로서는 국군복지단이 위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거래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였을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는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대신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것이지만, 위탁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보수에 있어서는 용역사업자이므로,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로부터 받은 보수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군복지단은 과세관청에 대한 질의회신을 거쳐 부가가치세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탁매매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매매와 같이 납품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다.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국군복지단이 상당기간 다수 납품업체들과 거래를 하면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위와 같이 처리하여 온 이상,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업무처리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하거나, 이 사건 거래가 위탁매매임을 전제로 국군복지단의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국군복지단에 물품판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수수료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각 발급을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할 만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