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법정상속분과 비교하여 적게 상속하게 된 재산가액이 원고보다 훨씬 큰 부친이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다 볼 수 없고, 부친이 원고에게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이 없으므로, 상속 포기 대가로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법정상속분과 비교하여 적게 상속하게 된 재산가액이 원고보다 훨씬 큰 부친이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다 볼 수 없고, 부친이 원고에게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이 없으므로, 상속 포기 대가로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4구합53956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9. 27. 판 결 선 고
2024. 11. 0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x. 14.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별지 1 기재 부동산은 조*대의 소유로 하고, 원고, 조**은 포기한다.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별지 2 기재 부동산 및 피상속인의 예금과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차량 2대 중 재규어 자동차 1대를 조**의 소유로 하고, 조*대, 원고는 포기한다.
3.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별지 3 기재 부동산 및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차량 2대 중 자동차 1대를 원고의 소유로 하고, 조*대, 조은 포기한다.
4. 조*대, 조**은 별지 1, 2 기재 부동산을 원고가 상속을 포기하는 대가로,
별지 4 기재와 같다.
1.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협의를 통해 고인의 상속재산 중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 고유의 상속분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조대는 고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조대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원고 고유의 상속분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고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조대의 법정상속 재산가액은 x,xxx,xxx,xxx원이나 이 사건 협의를 통해 조대가 상속받게 된 재산가액은 x,xxx,xxx,xxx원이고, 원고의 법정 상속 재산가액은 x,xxx,xxx,xxx원이나 이 사건 협의를 통해 원고가 상속받게 된 재산가액은 x,xxx,xxx,xxx원으로 그 차액은 각각 x,xxx,xxx,xxx원과 x,xxx,xxx,xxx원이다. 이처럼 이 사건 협의에 따라 법정상속분과 비교하여 적게 상속하게 된 재산가액이 원고보다 훨씬 큰 조*대가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원고의 법정상속 재산가액과 원고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차액은 x,xxx,xxx,xxx원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가액이 x,xxx,xxx,xxx원으로 이와 근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조대는 이 사건 협의를 통해 원고가 고유의 상속분에 미달하는 재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점을 고려하여 자신의 고유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조대가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