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이 사건 회사가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이 사건 유가증권을 보유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개별적인 투자내역과 관계없이 이 사건 유가증권 전액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회사의 실제 투자내역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202x. x. 이후 추가로 투자된 금액 역시 이 사건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을 그 재원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유가증권 매각대금은 전액 실제 영업활동에 투자되었으므로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유가증권 매각대금이 202x. x. 이후에도 영업활동에 투자된 점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은 1차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
1.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일정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는 법인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업상속재산 = 법인의 주식등 가액 × (법인의 총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 법인의 총자산가액
2. 원고가 202x. x. x.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면서 경정청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표생략)
3.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동 추이는 아래와 같다.(표생략)
4. 이 사건 회사는 201x. x. x.부터 201x. x.까지 아래와 같은 돈을 차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표생략)
5. 이 사건 회사가 위 차입금으로 취득한 유가증권내역은 다음과 같다.
6.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유가증권 내역은 아래와 같다.
7.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연도별 재무상태표상 계정잔액은 아래와 같다.
8. 상속개시일부터 202x. x. xx.까지의 이 사건 회사가 공장, 연구소의 건설 및 시설투자(이하 ’이 사건 투자‘라 한다)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 및 그 투자금액 중 이 사건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이 입금된 ee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인출된 금액은 아래와 같다.
9. 이 사건 유가증권 매각대금과 이 사건 계좌의 입금액 및 이 사건 계좌에서 시설투자를 위하여 출금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10. 한편, 202x. x. xx. 기준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은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규정 및 법리
-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해당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무관자산으로 ① 가목에서 ‘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해당하는 자산’(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대상 자산)을, ② 나목에서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해당하는 자산’(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비용의 대상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③ 다목에서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자산’(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대여금), ④ 라목에서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⑤ 마목에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을 들고 있다.
- 나)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유가증권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서 정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 및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이때 ‘영업’이란 일반적으로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에 따른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과의 직접 관련성을 의미하는데, ‘영업활동’에관하여 법인세법이나 구 상증세법에서는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반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서는 ‘영업활동’이란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상̇품̇및 용역의 구매ㆍ판매활동을 말하며,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투자활동’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유가증권ㆍ투자자산ㆍ유̇형̇자̇산̇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을, ‘재무활동’은 ‘현금의 차입 및 상환활동, 신주발행이나 배당금의 지급활동 등과 같이 부채 및 자본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을 상증세법의 해석에 그대로 차용할 수는 없겠으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에 관한 의미와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고, 또한 어떠한 거래행위가 영업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에 속하는지 여부가 주요 개념 표지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인이 보유하는 금융상품(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제외)의 취득은 기본적으로 투자활동에 해당하는 점, 해당 금융상품의 보유를 통해 이자, 배당 등의 수익금을 얻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상 법인이 보유하는 금융상품 자체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한 것이라 보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해 해당주식 등의 가액에 해당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면서 사업무관자산 중 하나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해당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을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어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가업재산상속공제를 받으려는 납세자에게 돌아간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해당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을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어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자의 지배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해당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을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즉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되어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해 지는 경우가 생긴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 가) 원고는 이 사건 차입금에 대해 이 사건 투자를 위하여 필요한 돈을 금리가 낮은 시점에 미리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차입금을 차입할 당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낮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장, 연구소 및 내부 시설물은 이 사건 회사의 제품 내지 상품이 아니고 제품 내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로서 유형자산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에 사용되는 돈은 투자활동에 사용되는 돈이라고 판단되는바, 그 취득을 위하여 부득이 돈을 차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차입금을 영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는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투자를 위하여 상속개시일인 201x. x. xx1.부터 20xx. xx. xx.까지 5년 4개월간 지출한 돈은 ○원이고, 1년 평균으로 보면 약 ○억 원 정도인데, 이 사건 회사의 201x년부터 20xx년까지 매년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평균 잔액은 약 ○억 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투자를 위하여 돈이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입금을 반드시 차입하였어야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나) 설령 이 사건 투자를 위하여 이 사건 차입금을 차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돈으로 이 사건 유가증권을 취득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현금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라목에서 정한 과다보유현금(이 사건 회사는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과다보유현금이 ○원 있음)이 되어 사업무관자 산가액이 되었을 것인바, 영업활동에 직접 관계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이 사건 유가증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 이상 그 돈을 현금으로 보유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투자 전에 이자 등 소득을 얻기 위한 자금운용 목적으로 이 사건 유가증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목적을 위한 것이지 영업활동에 직접관계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 다) 원고의 주장대로 1, 2차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유가증권의 매각대금 중 202x. x. 이후 이 사건 투자에 실제 사용한 금액 상당액을 이 사건 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은 202x. x.까지 이 사건 계좌에 모두 입금되었고, 202x. x. xx. 기준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이 ○원이었는바, 이 사건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은 202x. x.까지 모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좌에서 202x. x.까지 이 사건 투자로 인출된 돈까지만 이 사건 유가증권 매각대금을 이 사건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01x. x. x.부터 202x. x. xx.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이 사건 투자로 인하여 인출된 금액은 ○원이고, 202x. x. x.부터 202x. x. xx.까지 이 사건 투자로 인하여 추가로 인출된 돈은 없다. 이 사건 계좌에서 201x. x. xx.부터 202x. x. xx.까지 이 사건 투자로 인출된 돈에 대해서는 이미 1, 2차 감액경정 시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하여 가업상속공제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가증권 매각대금 중 이 사건 투자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여 추가로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할 금액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