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납부고지서는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지 않았고 피고 담당공무원 교부 송달 시에도 수취인 부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원고에게 연락하는 등 송달가능한 주소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공시송달 요건을 미충족함
이 사건 납부고지서는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지 않았고 피고 담당공무원 교부 송달 시에도 수취인 부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원고에게 연락하는 등 송달가능한 주소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공시송달 요건을 미충족함
사 건 2024구합53338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 24. 판 결 선 고
2025. 4. 11.
1.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1. 1.에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
10. 8.에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및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는 2017.
11.
1. 원고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을 경정·결정(이하 ‘2014년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피고는 ① 2017.
11. 2., ② 2017.
11. 14., ③ 2017.
11. 30., ④ 2017.
12. 22., ⑤ 2018.
2.
7. 2014년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이하 ‘2014년분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서울 000 000 0-0,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
3.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2014년분 납부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2018.
19. 이 사건 주소지를 방문하여 그 주택 우편함(1층, 2층, 3층 세 개의 칸으로 구분되어 있다) 윗부분에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였고, 2018.
20. 2014년분 납부고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로 등기우편(배달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
4. 피고는 2018.
10. 2014년분 납부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 공시송달하였다.
1. 피고는 2018.
10.
8.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을 경정·결정(이하 ‘2016년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2014년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하였다.
2. 피고는 ① 2018.
10. 10.,② 2018.
10.
31. 2016년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이하 ‘2016년분 납부고지서’라 하고, 2014년분 납부고지서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이 사건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
3. 피고는 2018.
11.
15. 2016년분 납부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 공시송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2, 3, 11, 23호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2는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국세기본법 제11조 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 납세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사유로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대법원 2015.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27. 선고 2014두9745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대법원 1994.
14. 선고 94누4134 판결 참조),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은 아직 고지된 바 없어 무효이다(대법원 1984.
9. 선고 82누332 판결, 대법원 1995.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1. 피고는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위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가 정한 요건 즉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피고가 등기우편을 통해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로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던 사실, 피고 담당공무원이 2014년분 납부고지서를 원고에게 직접 송달하기 위해 이 사건 주소지를 한차례 방문하였고 그 주택 우편함에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였던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9, 10,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실체적 위법 주장에 관해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무효라도 봄이 타당하다(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① 우선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가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가 제출한 송달이력서 등에는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의 반송사유가 ‘기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2018.
3.
20. 배달증명으로 발송한 2014년분 납부고지서의 반송사유는 ‘수취인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반송사유 기재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2014년분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위해 이 사건 주소지에 방문하여 그 주택 우편함 윗부분에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기는 하였으나, 그 주택 우편함은 1층, 2층, 3층 세 개의 칸으로 구분되어 있는 공용 우편함이었다. 피고는 원고가 거주하는 층도 확인하지 못하여 그 수취인 부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도 원고가 거주하는 층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 때문에 반송된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더욱이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2016년분 납부고지서의 송달과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은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다.
③ 과세관청은 원고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에 BBB세무서장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CC의 법인세 무신고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서류를 원고가 송달이 가능하다고 한 장소(부산시 DDD)에 송달하기도 하였고, 2017.
2. 원고가 위 세무조사 관련 출석요구 등을 송달받고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자 원고의 핸드폰 번호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달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도 2018.
4.
23. 원고의 휴대전화 번호로 ‘2017년 부가세 및 소득세 등 고지를 받으신 분들 중 3회 이상 고지서 반송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송달장소 점검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다. 송달장소 정비를 부탁드린다’는 문자를 보냈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의 송달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의 휴대전화에 연락하는 등으로 원고의 송달가능한 주소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달리 문자메시지도 남겨두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