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부동산에 지급보증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F 은행 (이하 ‘FF 은행 ’ 이라 한다) 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441조에 따른 구상채권으로 FF 은행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FF 은행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이상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0 으로 보아야 한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회사의 신용도 및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보다 초과하여 설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평가 시 예외적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상증세법 ’ 이라 한다) 제66조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하 ‘ 상증세법 시행령 ’ 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2018. 11. 20. 잉글랜드 GGG 와 2019~2022 년까지 3 개 시즌 중계권 계약을 체결하였고, 총 미화 22,500,000 달러를
2021. 12. 1. 까지 분할지급하기로 약정 (이하 ‘ 이 사건 주채무 ’ 라 한다) 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8. 9. 20. 미화 657,000 달러를 선지급 하였고, 나머지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8. 10. 18. FF 은행과 보증기간
2018. 10. 29. 부터
2022. 2. 3. 까지, 보증한도액 미화 18,000,000 달러로 하는 외화지급보증계약을 체결 (이하 ‘ 이 사건 지급보증 ’ 이라 한다) 하였다. 그에 따라
2018. 12. 10. 이 사건 회사를 개설의뢰인으로, GGG 를 수익자로, FF 은행을 발행은행으로, 보증한도액을 미화 18,000,000 달러로 하는 보증신용장이 개설되었다. 위 보증신용장에 따른 주채무 지급기한에 따른 보증금 청구기한 및 보증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주채무 지급기한 보중금 청구기한 분할청구금액 (USD) 보증금 청구기한 익일 기준 보증한도액 (USD) 2019-07-01 2019-09-01 3,522,500 18,000,000 2019-12-01 2020-02-01 3,747,500 14,555,000 2020-07-01 2020-09-01 3,525,000 11,030,000 2020-12-01 2021-02-01 3,750,000 7,280,000 2021-07-01 2021-09-01 3,527,500 3,752,500 2021-12-01 2022-02-01 3,752,000 0 합계 18,000,000 을 넘지 못함
2. FF 은행은
2018. 10. 29. 이 사건 지급보증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구상채권 (이하 ‘ 이 사건 구상채권 ’ 이라 한다) 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지급보증 보증한도액의 120% 인 미화 21,600,000 달러 (한화 24,369,120,000 원) 를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 이라 한다). 이후 FF 은행은
2020. 3. 20.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회사에게 대여한 운영자금채권 (이하 ‘ 이 사건 운영자금채권 ’ 이라 한다) 에 대해 9,600,000,000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이하 ‘ 추가 근저당권 ’ 이라 한다). 3) 이 사건 회사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주채무를 이행하였다. 주채무 지급기한 주채무 지급일 주채무액 (USD) 선지급 2018-09-20 675,000 2019-07-01 2019-07-04 3,522,500 2019-12-01 2019-12-11 3,747,500 2020-07-01 2020-07-03 3,525,000 2020-12-01 2020-12-10 3,750,000 2021-07-01 2021-06-23 3,527,500 2021-12-01 2021-12-07 3,752,500 합계 22,500,000
4. FF 은행이
2022. 2. 16.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발급한 부채증명서에는 이 사건 증여일인
2021. 6. 1. 기준 이 사건 운영자금채권 대출잔액이 8,000,000,000 원으로, 이 사건 지급보증 대출잔액은 8,158,696,000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FF 은행은 부채증명서상 이 사건 지급보증의 표시는 FF 은행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을 표시한 것으로서 그 지급 금액 및 지급시기 등이 확정된 채무는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5) 이 사건 회사는 2020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이 사건 지급보증과 관련한 FF 은행의 신용공여 한도액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았다. 6)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13,045,718,400 원이다. 7)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1호는 증여재산의 경우 시가 상당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 산정이 어려운 재산은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은 1 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 과 2 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6조 제1호,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 내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 주당 가치 산정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면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을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실제 채권액으로 보고 이 사건 운영자금채권의 잔액 8,000,000,000 원과 이 사건 부동산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13,045,718,400 원을 비교한 후 13,045,718,400 원이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1 주당 가치를 579,328 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8) 피고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실제 채권액이 아니라 당해 재산이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할 수 있는 채권액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이 2,871,208,800 원 과소평가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5 내지 9, 11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