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실제 채권액을 의미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3017 선고일 2025.06.12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실제 채권액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구상채권이고, 증여일 당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어 구상채권의 실제 채권액은 0이므로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0이고 추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80억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하는 증여일 당시 실제 채권액은 80억원과 보충적 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인 보충적 평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 가액임을 전제로 주식을 평가한 증여세 신고는 잘못이 없음

사 건 2024 구합 530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 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6. 12.

1. 피고가

2022. 6. 15. 원고 AAA 에게 한 증여세 348,708,260 원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원고 BBB 에게 한 증여세 334,723,850 원 (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21. 6. 1. 아버지 CCC 로부터 주식회사 DDD 홀딩스 1) (이하 ‘ 이 사건 회사 ’ 라 한다) 의 비상장 발행주식 11,595 주 및 11,130 주 (이하 ‘ 이 사건 주식 ’ 이라 한다) 를 각 증여받았다 (이하 ‘ 이 사건 증여 ’ 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서울 ○○구 ○○동 223-2 대지 1,622.4 ㎡ 및 위 지상 건물 947.71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한다) 의 가액이 13,045,718,400 원인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1 주당 가치를 579,328 원으로 평가하여 각 증여세 2,801,994,458 원, 2,656,791,511 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증여세 신고 ’ 라 한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22. 2. 7. 부터 2022. 3. 18. 까지 원고들에 대해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2,871,208,800 원 과소평가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 1 주당 가치를 636,547 원으로 산정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22. 6. 15.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원고 AAA 에게 증여세 348,708,260 원 (가산세 포함), 원고 BBB 에게 증여세 334,723,850 원 (가산세 포함) 을 각 경정․고지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별지 ]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부동산에 지급보증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F 은행 (이하 ‘FF 은행 ’ 이라 한다) 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441조에 따른 구상채권으로 FF 은행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FF 은행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이상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0 으로 보아야 한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회사의 신용도 및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보다 초과하여 설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평가 시 예외적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상증세법 ’ 이라 한다) 제66조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하 ‘ 상증세법 시행령 ’ 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2018. 11. 20. 잉글랜드 GGG 와 2019~2022 년까지 3 개 시즌 중계권 계약을 체결하였고, 총 미화 22,500,000 달러를

2021. 12. 1. 까지 분할지급하기로 약정 (이하 ‘ 이 사건 주채무 ’ 라 한다) 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8. 9. 20. 미화 657,000 달러를 선지급 하였고, 나머지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8. 10. 18. FF 은행과 보증기간

2018. 10. 29. 부터

2022. 2. 3. 까지, 보증한도액 미화 18,000,000 달러로 하는 외화지급보증계약을 체결 (이하 ‘ 이 사건 지급보증 ’ 이라 한다) 하였다. 그에 따라

2018. 12. 10. 이 사건 회사를 개설의뢰인으로, GGG 를 수익자로, FF 은행을 발행은행으로, 보증한도액을 미화 18,000,000 달러로 하는 보증신용장이 개설되었다. 위 보증신용장에 따른 주채무 지급기한에 따른 보증금 청구기한 및 보증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주채무 지급기한 보중금 청구기한 분할청구금액 (USD) 보증금 청구기한 익일 기준 보증한도액 (USD) 2019-07-01 2019-09-01 3,522,500 18,000,000 2019-12-01 2020-02-01 3,747,500 14,555,000 2020-07-01 2020-09-01 3,525,000 11,030,000 2020-12-01 2021-02-01 3,750,000 7,280,000 2021-07-01 2021-09-01 3,527,500 3,752,500 2021-12-01 2022-02-01 3,752,000 0 합계 18,000,000 을 넘지 못함

2. FF 은행은

2018. 10. 29. 이 사건 지급보증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구상채권 (이하 ‘ 이 사건 구상채권 ’ 이라 한다) 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지급보증 보증한도액의 120% 인 미화 21,600,000 달러 (한화 24,369,120,000 원) 를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 이라 한다). 이후 FF 은행은

2020. 3. 20.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회사에게 대여한 운영자금채권 (이하 ‘ 이 사건 운영자금채권 ’ 이라 한다) 에 대해 9,600,000,000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이하 ‘ 추가 근저당권 ’ 이라 한다). 3) 이 사건 회사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주채무를 이행하였다. 주채무 지급기한 주채무 지급일 주채무액 (USD) 선지급 2018-09-20 675,000 2019-07-01 2019-07-04 3,522,500 2019-12-01 2019-12-11 3,747,500 2020-07-01 2020-07-03 3,525,000 2020-12-01 2020-12-10 3,750,000 2021-07-01 2021-06-23 3,527,500 2021-12-01 2021-12-07 3,752,500 합계 22,500,000

4. FF 은행이

2022. 2. 16.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발급한 부채증명서에는 이 사건 증여일인

2021. 6. 1. 기준 이 사건 운영자금채권 대출잔액이 8,000,000,000 원으로, 이 사건 지급보증 대출잔액은 8,158,696,000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FF 은행은 부채증명서상 이 사건 지급보증의 표시는 FF 은행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을 표시한 것으로서 그 지급 금액 및 지급시기 등이 확정된 채무는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5) 이 사건 회사는 2020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이 사건 지급보증과 관련한 FF 은행의 신용공여 한도액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았다. 6)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13,045,718,400 원이다. 7)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1호는 증여재산의 경우 시가 상당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 산정이 어려운 재산은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은 1 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 과 2 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6조 제1호,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 내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 주당 가치 산정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면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을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실제 채권액으로 보고 이 사건 운영자금채권의 잔액 8,000,000,000 원과 이 사건 부동산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13,045,718,400 원을 비교한 후 13,045,718,400 원이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1 주당 가치를 579,328 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8) 피고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실제 채권액이 아니라 당해 재산이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할 수 있는 채권액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이 2,871,208,800 원 과소평가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5 내지 9, 11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의 의미 다음에서 보는 규정의 내용과 체계, 규정의 취지와 연혁을 살펴보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실제 채권액이라고 판단된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해당규정의 연혁을 보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1990. 12. 31. 까지는 ‘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 ’ 으로 규정하였다가, 1998. 12. 31. 까지는 ‘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 으로 규정하였으며, 그 이후부터는 현재와 같이 ‘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이 변경된 경위 및 그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당초 상증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근저당권의 ‘ 채권최고액 ’ 은 당해 기업의 신용을 감안하여 높게 설정되는 경우 근저당설정재산가액이 시가보다 높게 평가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 근저당권 설정 시 감정가액 ’ 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위 ‘ 근저당권 설정 시 감정가액 ’ 도 감정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이 감안되지 않아 과대평가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8. 12. 31. 현재와 같이 개정된 것이다. 다)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뺀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이때 그 상속재산 가액의 평가는 제60조에 의한 평가가액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에 따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증여재산 가액의 산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구 상증세법 제66조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관하여는 특별히 ‘ 구 상증세법 제60조에 의한 평가가액 ’ 과 ‘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 ’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해 재산을 시가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면서 채무는 전액을 인정하면 채무액이 시가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된 개별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다른 재산가액에서 차감하게 되는 모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는 구 상증세법 제66조의 위임에 따라 ‘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 ’ 을 구체적으로 ‘ 평가기준일 현̇ 재̇ 당해 재산이 담̇ 보̇ 하̇ 는̇ 채권액 ’ 으로 규정함으로써,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실제 채권액 가) 민법 제441조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이 있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442조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로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제2호로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제3호로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 후 5 년을 경과한 때, 제4호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를 정하고 있다. 나) 구상채권은 민법 제441조에 의한 사후구상권의 경우 보증인이 변제 등으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하여야 발생하고,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의 경우 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등 요건을 갖추었을 때 발생하는데,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주채무를 이행하여 주채무가 소멸하는 경우 주채무의 이행을 전제로 한 사전구상권도 소멸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 사건 구상채권인 사실, 이 사건 증여일 당시 FF 은행이 이 사건 지급보증을 이행한 일도 없고, 이 사건 주채무 중 이행기가 도래하였는데도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이 사건 구상채권의 실제 채권액은 0 이다. 다)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0 이고, 추가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8,000,000,000 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하는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실제 채권액은 8,000,000,000 원이다. 3) 소결론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하는 실제 채권액은 8,000,000,000 원이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13,045,718,400 원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66조 제1호,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둘 중 더 큰 금액인 13,045,718,400 원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13,045,718,400 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1 주당 가치를 579,328 원으로 평가한 이 사건 증여세 신고가 잘못이라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별지 ]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 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 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

(상속개시일 전 10 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 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 (이하 “ 증여재산가액 ” 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 (제 4 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 평가기준일 "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 (時價) 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 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 분의 80 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 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이하 이 호에서 “ 상장주식 ” 이라 한다) 은 평가기준일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 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이하 “ 거래소 ” 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 (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 의 평균액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 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 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4.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 민법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 제425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42조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 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후 5 년을 경과한 때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② 전항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계약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 (이하 이 조에서 “ 비상장주식등 ” 이라 한다) 은 1 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하 “ 순손익가치 ” 라 한다) 과 1 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 과 2 의 비율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의 경우에는 1 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 와 3 으로 한다 ] 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 주당 순자산가치에 100 분의 80 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 주당 순자산가치에 100 분의 80 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 주당 가액 = 1 주당 최근 3 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 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 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이하 “ 순자산가치 ” 라 한다)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

(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 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6. 법 제

66 조 제4호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가액은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이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에 대해 담보하는 채권액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외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 (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 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법 제66조 제4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 ” 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법 제66조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

(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 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

6.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 년간의 임대료를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 ▣ 구 상속세법 시행령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2(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법 제9조 제4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 ” 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

(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 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

6.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 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 당시의 1 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 끝. 1) 주식회사 EEE 엔터테인먼트는

2004. 10. 19. 설립되었고, 2020. 7. 1. 상호를 주식회사 EEE 미디어그룹으로 변경하였으며, 2021. 1. 4. 사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기존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분할존속법인은 상호를 주식회사 DDD 홀딩스로 변경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