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청구를 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모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청구를 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모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사 건 2024구합5294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심OO 피 고 AA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OO 변 론 종 결 2024. 11. 12. 판 결 선 고 2024. 12. 10.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00,000,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서울특별시 OO구청장이 20xx. x. 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및 가산세 합계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