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2359 선고일 2025.04.10

망인과 원고는 공동사업자로서 동업관계에 해당하므로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사 건 2024구합52359 부가가치세등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0. 판 결 선 고

2025. 4.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서울 동 xxx 소재 BBB 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은 20xx. x. xx 개업하여 호텔업을 영위하다가 20xx. x. xx 폐업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은 개업 당시 원고의 부친 서CC(20xx. x. xx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단독사업이었다가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원고와 망인의 공동사업이었다.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변경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xx년 제x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x,xxx,xxx,xxx 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20xx. x. xx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x호증, 을 제x 내지 x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20xx년 제x기 과세기간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은 영업을 휴업하고 호텔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호텔 신축공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에도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리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공동사업이란 민법 제703조 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한다. 어떤 사업이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 약정의 유무,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22. 2. 11.자 2021두54965 판결 및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1. 10. 1. 선고 2020누49593 판결 등 참조).

  • 다. 인정사실

1. 호텔 건물의 신축 이 사건 사업장이 소재한 서울 동 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호텔 건물은 20xx. x. xx경 철거된 후 신축되어 20xx. x. xx 사용승인을 받았다(이하 철거 전 호텔 건물을 ‘이 사건 구건물’이라 하고, 신축된 호텔 건물을 ‘이 사건 신건물’이라 한다).

2. 동업계약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가) 원고와 망인은 20xx.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원고를 추가하고, 출자금은 xx억 원, 지분율은 원고 xx%, 망인 xx%로 한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원고와 망인이 20xx. x. xx 작성한 아래와 같은 동업계약서 및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동업계약서 갑(망인, 이하 같다)과 을(원고,이하 같다)은 아래 사업장(이 사건 사업장을 의미한다)에 관한 사업에 관하여 20xx. x. xx부터 갑은 xx%, 을은 xx%의 지분비율대로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고 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아 래 사업장: 서울 동 xxx 상 호: DDDD 업 태: 음숙ㆍ부동산 종 목: 여관ㆍ점포임대 부기 1. 상기의 계약에 관하여 갑과 을은 상호 신뢰 하에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조건으로 하며 이에 위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분비율 한도 내에서 무한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한 민ㆍ형사상 책임 또한 같다.

2. 이후 호텔신축업에 따른 업종 변경 등 사안이 발생되어 새로운 신규 투자 시 등에 관하여는 상호 긴밀한 협조 하에 상의하여 결정하며 변경된 투자 금액 등에 대하여는 공증에 의하여 처리한다.

  • 나) 원고와 망인은 20xx.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지분율은 원고 xx%, 망인 xx%로 한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원고와 망인이 20xx. x. xx 작성한 동업계약서 및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20xx. x. xx.자 동업계약서의 내용은 각자의 지분율을 변경한 것 외에는 20xx. x. xx자 동업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다(이하 위 양 동업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

3. 원고의 망인에 대한 담보 제공

  •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xx. x. xx 채권최고액 xxx,xxx,xxx 원, 채무자 원고와 망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EEE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xx. x. xx말소되었다.
  • 나) 망인은 20xx. x. xx 원고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주식회사 FF은행으로부터 xxx,xxx,xxx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 다) 망인은 20xx. x. xx 주식회사 FF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x,xxx,xxx,xxx 원에 대한 여신거래조건변경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원고와 망인의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소득 원고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xx년 내지 20xx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5. 법인 설립 및 주주변동

  • 가) 망인은 20xx. x. xx 이 사건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폐업하였고, 20xx. x. xx 주식회사 BBB 호텔(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이후 망인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 나)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에는 망인이 발행주식 xxx%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xx 사업연도 말에는 원고 x.x%, 망인 xx.x%의 지분비율로, 20xx 사업연도 말에는 원고 xx.xx%, 망인 xx.xx%의 지분비율로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x, x, x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x, x 내지 xx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구체적 판단

1. 갑 제x 내지 x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구건물은 망인의 단독소유였던 사실, 이 사건 신건물 공사의 도급계약 및 감리계약은 망인 단독명의로 체결되었고 건축주도 망인 단독명의였던 사실, 이 사건 신건물은 망인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을 제x, xx 내지 xx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xx년 제x기 과세 기간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망인과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이 사건 구건물이 철거되고 이 사건 신건물이 신축된 시기였다. 이 사건 신건물의 신축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신건물을 이용하여 호텔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목적에 필수적인 활동이었다.
  • 나) 원고와 망인이 두 차례에 걸쳐 작성한 이 사건 동업계약서는 ‘지분비율대로 공동사업을 하기로 한다’, ‘지분비율 한도 내에서 무한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문구는 원고와 망인이 ‘이 사건 신건물 신축 등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지분비율대로 책임을 부담하고 그로 인한 수익 또한 지분비율대로 분배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신건물의 신축 등으로 인한 사업 성과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후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망인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서는 ‘새로운 신규투자 시 등에 관하여는 상호 긴밀한 협조하에 상의하여 결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동업계약 당시 출자의 방식을 특별히 제한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신용 내지 노무 등을 출자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라) 또한 원고는 실제로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서 정한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사업소득을 신고하였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기 전후로 이 사건 사업장 및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얻었다고 신고한 것과 명백히 구분되는 사정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 이익을 분배받았음을 뒷받침한다.
  • 마) 원고뿐만 아니라 원고의 모친 김GGG도 이 사건 사업장 및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은 일종의 가족사업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원고가 망인의 장남인 점, 원고가 20xx년경부터 이 사건 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현재는 대표이사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기간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