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950 선고일 2024.09.10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험계약에 따른 해지환급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해지환급금 채권 압류에 따른 소멸시효는 중단됨

사 건 2024구합51950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6. 11. 판 결 선 고

2024. 9.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BB세무서장 및 CC세무서장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별지 목록 순번 1, 2, 3 기재 채권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이라 하고, 순번 4, 5 채권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부분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아래 표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의 제3채무자에 대한 각 채권을 압류하였는데, 그 중 순번 1 내지 6 기재 압류는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5년 전을 기준으로 그 전에 압류가 해제되었고, 순번 8 기재 압류는 201X. X. XX. 그 압류해제가 있었으나 그 전인 200X. X. X. 압류에 따른 채권을 추심하였으므로, 위 순번 1 내지 6, 8 기재 압류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그 각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기에 그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현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순번 1 내지 6, 8 기재 압류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순번 7, 9, 10 기재 압류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의 경우 순번 7, 9, 10 기재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여부가 이 부분 쟁점이 된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 부분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 표 순번 1, 2 기재 압류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각 압류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는지가 이 부분 쟁점이 된다.

3. 쟁점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관련 순번 7, 10 압류와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 관련 순번 2 압류의 제3채무자와 피압류채권이 동일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관련순번 9 압류와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 관련 순번 1 압류의 제3채무자와 피압류채권이 동일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과 관련하여 순번 7, 9, 10 압류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과 관련하여 순번 1, 2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제3채무자 DD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DD생명’이라고 만한다)에 대한 압류(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관련 순번 9,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 관련 순번 1)의 피압류채권은 201X. X. X.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피고의 제3채무자 EE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EE생명’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압류(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관련 순번 7, 10,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 관련 순번 2)의 피압류채권은 201X. X. X.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인 원고의 DD생명, EE생명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나. 원고의 EE생명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압류채권의 내용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BB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관련 순번 7, 10 압류와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 관련 순번 2 압류의 피압류채권은 ‘원고가 EE생명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계약(****)과 관련한 채권(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 중 현재 및 장래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래 발생할 원고의 EE생명에 대한 해약환급금 채권은 피압류채권에 해당한다.

2. 피압류채권과 관련한 보험계약의 내용 및 계약의 이행 경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E생명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0X. XX. X. EE생명과 사이에 EE보험 적립형 계약(이하‘이 사건 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EE생명에게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200X. X.경까지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② 이 사건 1 보험계약 약관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생략)

③ EE생명은 200X. X. XX. 원고가 이 사건 1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주소이자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인 원고의 주소로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 해지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0X. X. XX.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었다.

④ BB세무서장은 200X. X. XX. 및 201X. X. XX., CC세무서장은 201X. X. XX. 각 제3채무자를 EE생명, 위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압류 처분을 하였고, 그 각 압류통지는 그 무렵 EE생명에게 도달하였다.

⑤ BB세무서장은 202X. X. XX.경 EE생명에게 피고가 원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1보험계약을 해지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관련 순번 7 압류에 따른 추심금을 지급해 달라고 통지하였다.

⑥ 이에 EE생명은 202X. X. XX. ○○지방법원에 이 사건 1 보험계약에 따른 해지환급금 ○원을 공탁하였다.

3. 이 부분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X. X. X.부터 이 사건 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지급을 연체하기시작하자, EE생명은 200X. X. XX. 원고가 이 사건 1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EE생명에게 밝혔던 주소이자 당시 주소로 ‘200X. X. XX.까지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는 경우 200X. X. X.자로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의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 사건 1 보험계약 약관 제40조에 따라 위 해지통지서는 원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위 해지통지서는 발송일 무렵인 200X. X. XX. 원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1 보험계약 약관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1 보험계약은 200X. X. XX.의 도과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그로부터 해지환급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2년이 경과한 20XX. X. XX 해지환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1 보험계약 약관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EE생명이 원고에게 보험료 납입을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납입 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는 경우 그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EE생명이 이 사건 1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보험료 납입을 최고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E생명이 200X. X. XX.경 원고가 이 사건 1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주소이자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인 원고의 주소로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 해지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0X. X. XX.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었으므로, 위 통지서의 발송으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보험료 납입최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EE생명이 원고에게 보험료 납입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EE생명의 위 200X. X. XX.자 통지서의 송달로 이 사건 1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1 보험계약 약관 제40조 규정에 의하면, EE생명의 200X. X. XX.자 통지서 발송으로 납입 최고 및 해지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하나, 위 약관 제40조 규정은 보험계약자의 주소가 변동되었을 때 규정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소가 이 사건 1 보험계약 체결한 이후 위 통지서 발송 사이에 변동이 없었으므로, 위 약관 제40조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그 후 피고가 202X. X. XX.경 원고를 대위하여 EE생명에게 이 사건 1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기 전까지 이 사건 1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1 보험계약이 위 202X. X. XX.경 피고의 원고를 대위한 통지가 있기 전까지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전에 이 사건 1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1 보험계약에 따른 해지환급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원고의 DD생명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압류채권의 내용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관련 순번 9 압류와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 관련 순번 1 압류의 피압류채권은 ‘원고가 DD생명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계약(*****)과 관련한 채권(해약환금급,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 중 현재 및 장래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 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래 발생할 원고의 DD생명에 대한 해약환급금 채권은 피압류채권에 해당한다.

2. 피압류채권과 관련한 보험계약의 내용 및 계약의 이행 경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D생명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0X. X. XX. DD생명과 사이에 D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DD생명에게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200X. XX.경까지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② 이 사건 2 보험계약 약관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생략)

③ DD생명은 200X. X.경 원고의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 안내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200X. X. XX.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④ CC세무서장은 200X. X. X., BB세무서장은 201X. X. X. 각 제3채무자를 DD생명, 위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압류 처분을 하였고, 그 각 압류 통지는 그 무렵 DD생명에게 도달하였다.

⑤ DD생명은 201X. XX. X. 이 사건 2 보험계약을 해지 처리하였고, 201X. XX. X. CC세무서장에게 위 압류에 따른 추심금 명목으로 원고의 해지환급금 ○원을 지급하였다.

3. 이 부분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X. X.경부터 이 사건 2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자, DD생명은 200X. X. 원고에게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2 보험계약은 그 약관 제13조 제1항에 따라 그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인 200X. X. X. 해지되었고, 그로부터 해지환급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2년이 경과한 201X. X. X. DD생명의 해지환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2 보험계약 약관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DD생명이 원고에게 보험료 납입을 기간을 정하여 납입을 최고하고, 납입 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는 경우 그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DD생명이 이 사건 2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보험료 납입을 최고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DD생명이 200X. X.경 원고의 주소로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 안내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0X. X. XX.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으므로, 위 통지서의 발송으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보험료 납입최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DD생명이 원고에게 보험료 납입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DD생명의 20XX. X.경 위 통지서의 송달로 이 사건 2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그 후 피고가 201X. XX. XX.경 원고를 대위하여 DD생명에게 이 사건 2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기 전까지 이 사건 2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2 보험계약이 20XX. XX. X.경 피고의 원고를 대위한 통지가 있기 전까지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전에 이 사건 2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2 보험계약에 따른 해지환급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중 그 납입기일이 가장 빠른 채권의 납입기일인 200X. X. XX.으로부터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하기 전 200X. X. X. 무렵 원고의 EE생명에 대한 해약환급금 채권 등에 관한 압류가 있었고, 그 후 피압류채권인 위 해약환급금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EE생명이 202X. X. XX. 위 압류에 따라 위 해약환급금을 공탁함으로써 위 압류에 따른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하여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 중 그 납입기일이 가장 빠른 채권의 납입기일인 200X. X. XX.로부터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X. X. X. 무렵 원고의 DD생명에 대한 해약환급금 채권 등에 관한 압류가 있었고, 그 후 피압류채권인 위 해약환급금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DD생명이 201X. XX. X. 압류에 따라 위 해약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압류에 따른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의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하여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는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X. X. XX. 원고의 EE생명에 대한 해약환급금 채권 등에 관한 압류가 있었고, EE생명이 202X. X. XX. 위 해약환급금을 공탁함으로 위 압류에 따른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의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하여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