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하여 왔다고 봄이 타탕하고, 이 사건 주식 거래의 실질은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탕하며, 양도대금인 주당 6,000원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하여 왔다고 봄이 타탕하고, 이 사건 주식 거래의 실질은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탕하며, 양도대금인 주당 6,000원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세 목 ] 상증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790(2025.02.06)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명의신탁 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처분한 증여세의 적법 여부 [ 요 지 ]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하여 왔다고 봄이 타탕하고, 이 사건 주식 거래의 실질은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탕하며, 양도대금인 주당 6,000원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상증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증주식등의 평가】 사 건 2024구합517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외1 피 고 ㅇㅇ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4. 11. 28. 판 결 선 고
2025. 02. 06.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22. 11. 1. 원고 이ㅇㅇ에게 한 23,711,216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과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22. 11. 1. 원고 이ㅇㅇ에게 한 89,247,26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014. 2. 27. 선고 2011두19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 거래는 실질이 주식의 증여로서 그 양도대금인 주당 6,000원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 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