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납부한 증여세에 관하여 신탁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됨
연대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납부한 증여세에 관하여 신탁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됨
사 건 2024구합517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 외 3명 변 론 종 결
2024. 8. 23. 판 결 선 고
2024. 9. 27.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의 2022. 12. 8.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피고 C의 2022. 12. 8.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피고 D의 2022. 12. 9.자 495,562,64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2 기재와 같다.
원고는 원고의 장남인 G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 및 송부의무를 피하면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지분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소 중 일부 부적법 부분에 관한 판단
1.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수증자이고,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주된 채무인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이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4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 중 H, J, K(이하 ‘H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명의신탁에 관하여 H 등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 전부를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H 등이 납부한 증여세에 관해서는 원고의 연대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위와 같이 소멸한 연대납세의무에 관해서는 이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H 등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증여세 납부와 관련하여 구상금 청구 소송 등에 응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투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면, H 등이 증여세를 납부한 부분에 관해서도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할 뿐, 처분의 근거 법률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B의 2022. 12. 8.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피고 C의 2022. 12. 8.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피고 D의 2022. 12. 9.자 495,562,64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이하 위와 같이 부적법한 부분을 ‘이 사건 부적법 부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적법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을 ‘이 사건 나머지 청구’라 한다).
5. 이 사건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이 사건 회사,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창업주이다. G는 원고의 장남으로 1991. 4. 1. L의 대표이사로, 2004. 10. 19. M의 대표이사로, 2008. 8.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P은 원고의 차남이고, R은 원고의 차녀이다.
2. 원고는 2009. 10. 초경 G에게 L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G는 2009. 10. 14. 이 사건 회사 및 M의 각 법인인감, 통장, 도장 등을 변경하는 등으로 반발하였다. 이후 원고는 L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G를 L의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G는 위 주주총회결의의 소집절차, 결의방법 등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3. 또한 원고는 2009. 11. 17. M의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G를 M의 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원고 자신을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이를 등기하였다. 다시 G는 2009. 11. 19. M의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9. 11. 17.자 결의에 의해 선임된 이사들을 해임하고, G 등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4. 원고와 G는 2012. 2. 1. 2009년 말경부터 계속된 L 등의 경영권 분쟁을 종결하고 L와 이 사건 회사를 분리하여 원고는 L를 G는 이 사건 회사를 각자 경영하기로 합의하였다.
1. 원고는 G 및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의 G명의 보통주식 7,098,320주의 주주임의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0법원 0지원 20XX가합XXX호), 위 법원이 2011. 2. 25. 선고한 판결에서는 ‘G는 L에 1983. 11. 5.경 기획실장으로 입사하여 총무이사, 비서이사 등을 거쳐 1991. 4. 1.경 그 대표이사가 되었고, 2004. 10. 19. M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2008. 8.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원고와 함께 위 각 회사의 경영을 이끌어 왔다’는 사실과 ‘원고와 G는 L 그룹의 경영 방식의 차이, 차남 P과 사이에 계열사 경영권 분배 문제, G의 처 S와 시부모인 원고, T과의 불화 등으로 신뢰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2009. 10. 초경 G에게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또한 G는 원고와 P을 상대로 원고와 G가 2012. 2. 1. 체결한 G가 보유한 L 발행주식에 관한 주식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0법원 20XX가합XXXXX호), 위 사건의 항소심(0법원 20XX나XXXXXX호)이 2017. 2. 3. 선고한 판결에서는 ‘원고와 G는 2012. 2. 1. 2009년 말경부터 계속된 L 등의 경영권 분쟁을 종결하고 L와 이 사건 회사를 분리하여 원고는 L를 G는 이 사건 회사를 각자 경영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아가 원고는 “-----”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발간하였는데, 위 자서전의 부록에는 “사람들은 2009부터 시작된 L의 분쟁 사태를 아버지 A님과 장남(G) 간에 벌어진 재산 다툼으로 치부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은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원고가 발간한 자서전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G 사이에 2009년경부터 L, 이 사건 회사, M의 경영 등을 둘러싼 다툼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도 원고와 G 사이에 위 각 회사의 경영권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4. 2006. 12. 31.을 기준으로 L의 지분 중 약 31.52%를 원고가, 약 24.88%를 G가, 약 11.92%를 G의 아들인 U가, 약 23.13%를 P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7. 12. 31.을 기준으로 원고가 약 9.37%의 지분을 처분하여 L의 지분 중 약 22.15%를 원고가 보유하게 되었고, P의 아들인 V가 원고가 처분한 지분을 그대로 인수하여 약 9.37%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2007년경 L의 경영권에 관하여 원고와 G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L의 위와 같은 지분 변경 경과만으로는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에 관하여 원고와 G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도 없다.
5. 이 사건 명의신탁이 있었던 2007년 및 2008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약 4.93%(1,453,754주)는 원고가, 약 24.06%(7,098,320주)는 G가, 약 2.71%(798,662주)는 R이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해 매입한 이 사건 주식은 785,040주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3%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해 확보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분과 원고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분 및 원고에 우호적이거나 장래 원고가 추가적인 명의신탁 등으로 취득할 예정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분 등을 통해, G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박탈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것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확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이 사건 주식의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명의신탁 이후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및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실제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적법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