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한 과세처분의 부당성 여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한 과세처분의 부당성 여부
사 건 2024구합5136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 판 결 선 고
2024. 6.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25.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83,373,39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18,639,97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82,957,188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계 규정의 내용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는 세무서장 등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즉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고(제1항), 위와 같은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장 등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 즉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제2항), 다만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제3호).
2. 구체적 판단 피고가 2023. 3. 2.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같은 해 5. 25.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반면에, 원고가 2023. 3. 8. 위 과세예고통지를 받고도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누락하지 않았고, 30일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도 아니며,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심사를 생략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에서 정한 제반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소장에서 드는 판례와 심판례는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누락하거나, 30일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사안이다). 설령 원고의 주장을 사실상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었다는 취지라고 이해하더라도, 피고는 2022. 8. 25. 원고의 혐의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일정한 조사와 소명기회 부여절차 등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고가 의도적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한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