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는 출자금의 마련을 위한 개인채무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는 출자금의 마련을 위한 개인채무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4구합509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4. 판 결 선 고
2025. 4. 1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대출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이자는 이 사건 사업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이자를 원고의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1. 원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중 5분의 4 지분을 원고가, 5분의 1 지분을 한CC가 각 취득하기로 하였고, 그 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가 이 사건 대출을 통하여 부담한 비용 *억 원 상당액과 한CC가 부담한 억 원 상당액의 비율은 위 지분비율에 상응하고, 공동사업자 이력조회에 기재된 지분율과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기재된 소득금액 등 분배비율 역시 원고가 80%이고 한CC가 20%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등은 출자비율에 따라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등은 원고 80%, 한CC 20%의 비율로 이 사건 사업에 출자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 당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조합채무로 하기로 하였고 손익분배비율로 출자비율을 추인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 주장과같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공동사업상 채무로 본다면 공동사업자인 한CC와 달리 원고가 실질적으로 출자한 금액은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됨에도, 원고는 공동사업자로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출자하기로 하였는지, 손익분배비율을 어떻게 정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3. 한CC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억 원을 부담하면서 그 중 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억 원은 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하였다. 한CC 역시 위 대출금 억 원에 대한 이자를 이 사건 사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은 한CC에 대하여도 위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위 각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한CC의 상속인들은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개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필요한 금원을 대출받을 경우에는 그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면서 이를 공동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그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면 이는 공동사업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금액 계산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사업형태를 취하고 있는 공동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점, 공동사업에의 출자의무는 기본적으로 동업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개인적인 채무로서,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와는 구별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지급이자를 이 사건 사업의 소득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공동사업자를 개인사업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5. 결국 이 사건 대출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의 용도로 사용되었더라도, 공동사업자인 원고가 공동임대사업인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한CC와 약정된 각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장에 출자하여야 할 자신의 출자지분에 상응한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이지 원고 등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공동사업상 채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