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 역시 근로소득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 역시 근로소득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803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AAA 디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30. 판 결 선 고
2025. 7.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등 참조). 반면 구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과 근로기준법은 그 입법 목적이 다르고,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구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그 개념에 차이가 있으므로 임금이 아니라고 하여 항상 근로소득이 아닌 것은 아니므로 위 대법원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복지포인트가 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더라도 복지포인트가 당연히 근로소득이 아닌 것은 아니다.
2. 나아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