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급여는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원고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고, 경조사비는 증빙이 없어 각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급여는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원고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고, 경조사비는 증빙이 없어 각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구합50773 법인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3. 판 결 선 고
2024. 9.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12. 원고에게 한 법인세 34,295,630원(가산세 포함)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BB는 원고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김CC을 대신하거나 김CC에 협조하여 원고를 운영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BB에 대하여 이 사건 급여를 지급하였다. 이 사건 급여는 이BB와 김CC의 실질적인 근무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된 것이므로 그 전부 또는 적어도 1/2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구 법인세법 (2019. 12. 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 제26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 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3, 5, 7호증, 을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급여는 이BB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원고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급여 중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의 사내 커뮤니티 공지에 따라 현금으로 이 사건 경조사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조사비 전부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경조금의 경우 20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접대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의 2019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경조사비 중 같은 날 각 거래처별 1회 현금 경조비 20만 원 이하의 금액 합계액 6,920,630원을 손금에 산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경조사비 중 위 6,920,630원을 제외한 부분은 한 차례에 지출한 경조비가 20만 원을 초과하는데, 위 비용이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 호가 규정하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 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