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채권은 상속개시 당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거나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제2, 3채권의 경우 그와 같이 보기 어려움
제1 채권은 상속개시 당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거나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제2, 3채권의 경우 그와 같이 보기 어려움
사 건 2024구합5061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최ㅇㅇ
2. 장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8. 판 결 선 고
2025. 8. 20.
1. 피고가 2022. 4.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837,235,19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20,248,235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4.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837,235,19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919,761,9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상속인의 ① AA에 대한 대여금 채권 2,100,000,000원, ② BB건설(내지 CC종합건설)에 대한 대여금 채권 620,000,000원 중 391,371,662원, ③ DD브릿지(내지 EE토건)에 대한 대여금 채권 381,189,041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하고, 순서대로 ‘제○ 채권’으로 칭한다)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하거나, 채권회수 가능성에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정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채권의 액면금액 전부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금전을 대여하였던 피상속인조차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자금거래 내역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알게 된 것이므로, 위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 신고를 하지않은 것에 대하여 원고들을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1. 피상속인은 2019. 7. 11. CC종합건설에 6억 2,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9. 10. 11.까지로 하여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BB건설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그림 생략 > 같은 날 CC종합건설이 다시 BB건설에 6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BB건설의 대표 정○○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상속인은 2019. 9. 4. AA에게 15억 원을 대여하며, 대여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21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와 함께 담보로 이 사건 신탁재산에 대한 2순위 우선수익권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AA은 2019. 9. 5. *신탁에 이 사건 신탁재산을 담보신탁하였고, 피상속인이 2순위 우선수익권(수익한도금액: 22억 5,000만 원)을 설정받았다. 이 사건 신탁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생략 > 감정평가법인이 ***신탁의 의뢰에 따라 2020. 4. 16.을 기준으로 이 사건 신탁재산에 대하여 한 감정평가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이라 한다), 감정평가액이 201억 7,300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3. 피상속인은 2019. 11. 13. EE토건에 6억 원을 변제기를 2020. 2. 13.까지로 하여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DD브릿지와 EE토건, DD브릿지의 대표 이○○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12 내지 4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제1 채권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거나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제2, 3채권의 경우에는 그와 같이 보기 어렵다.
(1) 피고는, 상속개시일 현재 이 사건 신탁재산의 객관적 가치가 이 사건 감정가액인 201억 7,300만 원이라는 전제하에, 1순위 우선수익자인 FF대부의 수익한도금액 127억 5,0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위 신탁재산으로 제1 채권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
(2) 그러나 ① 이 사건 감정의 기준시점은 평가기간 내에 있지 않으며, 위 감정의 기준시점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자료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신탁재산에 관한 2019. 9. 5.자 수익권증서에는 신탁재산의 가액이 144억 2,1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불과 약 7개월 만에 그 가액이 약 40%나 급증하여 201억 7,300만 원이 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감정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 각 호실의 가액을 약 50억 7,700만 원 씩으로 산정하고, 제8, 9호의 사우나 시설 및 인테리어 가액을 각 24억 7,100만 원 씩으로 산정하였는데, 시설 및 인테리어 가액이 상호 가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고액이며, 같은 무렵 실시된 다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에서는 시설물 가액이 약 9억 원으로 산정된바 있고, 상속개시 무렵인 2021. 2.경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우나 시설 등이 사실상 폐쇄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감정에 따른 시설 가액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부동산 제10호는 상속개시 직후인 2021. 4. 19. FF대부에 44억 1,100만 원에 매매되었고, 제8호는 공매가 최종 유찰되어 2024. 6. 11. 재단법인 ***과 사이에 수의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50억 원에 매매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인 201억 7,300만 원이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신탁재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오히려 상속개시일로부터 불과 3개월 뒤에 FF대부가 이 사건 부동산 제10호를 매매한 가격인 44억 1,100만 원의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정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위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각 호실별 가액으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 제8, 9호의 시설물 가액을 각 9억 원 씩이라고 볼 경우(이 사건 감정서에 설시된 인근 감정평가전례에 의하면, 2020. 4. 14. 기준 시설물이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제8호와 시설물이 없는 제10**호의 담보가치의 차이가 9억원이다), 상속개시 무렵 이 사건 신탁재산의 가액은 150억 3,300만 원(= 44억 1,100만 원 X 3개 호실 + 9억 원 X 2개 호실)으로 추정된다.
(4)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 부동산관리 및 공매절차에 따른 비용, 수탁자가 수취할 보수, 관리비, 수탁자 명의로 부과된 제세공과금 등이 먼저 공제되고 남는 금액이 우선수익자에게 배당된다. 상속개시 무렵 이 사건 신탁재산의 가액으로 추정되는 150억 3,300만 원에서 ① ***신탁의 재산세 체납액 약 2억 1,530만 원, ② 처분보수 약 3,370만 원5), ③ 2020. 4.자 감정평가비용 약 1,540만 원6), ④ 상속개시일 기준 체납관리비 약 13억 원 5,000만 원7), ⑤ 매각 시 부가가치세 약 9억 190만 원, ⑥ 1순위 우선수익권자 FF대부의 수익한도금액 127억 원을 모두 공제하면, 남는 금액은 0원으로 2순위 우선수익권자인 피상속인에게 배분될 금액은 없다고 보인다.
(5) 이에 더하여, 현재 AA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 그 명의의 다른 부동산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1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하거나, 최소한 상속개시일 당시 이미 그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살피건대, ① 채무자인 CC종합건설이나 연대보증인인 BB건설이 파산, 해산, 회사정리 등 절차에 들어갔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② 제2 채권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2019. 10.경부터 2020. 5.경까지 사이에 CC종합건설로부터 6,2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들은 CC종합건설이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2023. 1.경부터 2023. 6.경까지 사이에 160,890,062원을 추심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소송 중 50,880,000원을 추가로 추심하기도 한 점, ③ BB건설은 상속개시 당시 **시 ○○읍 ○○리 산2×-×○ 등 임야 43필지를 신탁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위 부동산의 가액, 우선순위채권의 존재 등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부동산으로부터 제2 채권을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CC종합건설에 대하여 2022년경까지 법인세가 부과되었고, BB건설에 대하여는 2024년경까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는바, 위 회사들은 상속개시 무렵 영업을 지속하고 있었거나 그 명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드는 사정들만으로는 제2 채권이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 불가능하였다거나 채권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BB건설의 연대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을 2019. 12. 11.까지로 정하였고, 상속개시일은 위 연대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이므로, 제2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BB건설의 변제자력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공정증서 제8조 제3항의 ‘보증채무의 기간은 2019. 12. 11.까지로 한다’는 부분의 의미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점, ②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은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보고(제7조 제1항),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되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본다(제7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한 ‘보증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의 발생기간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42231 판결 참조), ③ 피상속인은 ‘BB건설의 대표인 정○ ○로부터 속아서 CC종합건설에 돈을 빌려주게되었다’고 주장하며 정○○을 고소한바 있고, 피상속인이 CC종합건설에 돈을 대여하고 같은 날 CC종합건설이 BB건설에 같은 금액을 대여하였는바, 이러한 보증 경위에 비추어보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 제8조 제3항이 BB건설의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을 한정한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주채무자의 차용금 채무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3개월 뒤인 2019. 10. 11.이며, 이 사건 공정증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보증채무의 기한은 변제기로부터 불과 2개월 뒤인 2019. 12. 11.인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보증채무의 기간은 보증기간이 경과하면 곧바로 BB건설이 모든 채무를 면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보증채무의 기간 내에 계속 존재하거나 새로 발생한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만 그 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 제8조 제3항에 정한 보증기간은 보증채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여 확정되는 기간을 뜻하는 것이지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보증채무가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 이자약정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2019. 10.경부터 2020. 5.경까지 사이에 CC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은 6,200만 원은 채권 원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어서, 제2 채권에서 위 6,200만 원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종합건설이 피상속인에게 돈을 입금하기 시작한 것은 이 사건 공정증서상 변제기 무렵인 2019. 10. 10.부터인 점, CC종합건설은 규칙적으로 채권원금인 6억 2,000만 원의 월 1%에 해당하는 620만 원을 매달 입금하거나, 2개월분에 해당하는 1,240만 원을 입금하였던 점, 위 돈이 2019, 2020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신고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이 2019. 10.경부터 2020. 5.경까지 사이에 CC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은 6,200만 원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처럼 이를 원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제1 채권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거나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제1 채권 전부(원금 15억 원 + 이자 6억 원)를 상속재산에 산입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이로 인한 부분은 위법하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 최○○는 피상속인이 EE토건에 금전을 대여할 당시 피상속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에 참여하였던 점, 원고들은 상속개시 이후 피상속인의 CC종합건설에 대한 채권 중 228,625,338원 추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드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하지 않은 것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