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1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 이외에 다른 세대원이 위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부세법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575 선고일 2024.11.08

1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 이외에 다른 세대원이 위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부세법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의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구합5057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8. 30. 판 결 선 고

2024. 11. 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x. 20.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xx,xxx,xxx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및 x,xxx,xxx원의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을 기준으로 서울 OO구 OO로 OO, OO동 OO호(OO동, OO) 및 같은 아파트 OO동 OO호를 보유하였다(이하 위 아파트 2채를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 나. 피고는 원고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로 보아 중과세율 3.6% 등을 적용하여, 2022. 11. 20. 원고에 대하여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3,778,360원 및 농어촌특별세 8,755,672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대형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중소형인 이 사건 주택을 1+1로 분양받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의무보유기간(매도금지규정)에 따라 3년간 이 사건 주택의 매도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규정 없이 일률적으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등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헌법재판소는 2024. 7. 18.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을 비롯한 2022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3헌바379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50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관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의무보유기간 때문에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할 수 없다는 등의 사정만을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