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이전계약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인 위탁자인 원고가 각 주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인 위탁자인 원고가 각 주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4구합5041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9. 10. 판 결 선 고
2024. 10.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x. 2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은 조세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2.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신탁법에 따른 유효한 신탁에 해당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위탁자 지위가 최종 위탁자에게 이전된 이상,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2022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최종 위탁자인 DDD, EEE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 내지는 실질적 위탁자임을 전제로 총 3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1.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 법률 위헌 여부
2.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2022. 4. 3.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원고의 배우자인 AAA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인 2022. 4. 4. 이 사건 법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법인과 DDD, EE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의 내용 또한 이와 같다.
(3) 변호사 CCC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과세기준일 이전에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다주택자와 법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안내하면서, ‘신탁부동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위탁자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신탁등기에는 절차비용이 아주 적게 들며, 신탁계약을 한 뒤 위탁자 지위를 아주 적은 비용으로 이전할 수 있으므로, 신탁 및 위탁자 지위 이전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다. 이에 따라 변호사 CCC은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납세의무자들을 모집하여 이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및 이 사건 각 이전계약과 같은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이들을 대리하여 피고를 비롯한 과세관청에게 신탁재산의 재산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신고를 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신청하였다.
(1) 관련 규정과 법리 (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고(신탁법 제2조),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모두 신탁재산에 속한다(신탁법 제27조). 신탁법상 신탁에는 부동산 관리신탁도 포함되는데, 부동산 관리신탁이란 부동산 관리만을 위하여 부동산 관리자를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를 하고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여 주거나 수탁재산의 소유권을 관리하여 주는 신탁제도로서 신탁재산에 관한 종합적 운영관리를 하는 방식(갑종 관리신탁)과 등기부상의 소유권 관리를 하는 방식(을종 관리신탁)으로 구분된다. (나) 한편,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다만 수탁자에게 토지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될 뿐이고, 수탁자에게 이에 대한 관리, 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 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을 경우 그러한 신탁관계는 이른바 명의신탁 또는 수동신탁이고, 이러한 신탁관계는 신탁법상 신탁이라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누396 판결 등 참조),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관리권을 공동행사하거나 수탁자가 단독으로 처분․관리를 할 수 없도록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신탁법의 취지나 신탁의 본질에 반하게 된다(대법원 2003. 1. 27.자 2000마2997 결정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당사자들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정하여 소유권 명의만을 신탁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 따르면, 신탁기간은 수익자가 신탁을 종료하기 원하는 시점까지이고(제3조), 수탁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만 보유하고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를 할 수 있으며(제5조 제1항), 수익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체의 처분 및 관리행위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수탁자에게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고(제5조 제2항), 수탁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받거나 수탁자의 이름으로 지급하여야 할 경우 수익자에게 그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제6조 제3항). 그런데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신탁은 신탁재산에 관하여 수탁자만이 배타적인 처분․관리권을 가지고, 수탁자가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관리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바, 이 사건 각 신탁계약상 수탁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명의를 갖는 것 외에는 어떠한 처분 및 관리 권한도 갖지 못한다. 더구나 신탁법상 신탁에 포함되는 부동산 관리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를 하거나 등기부상의 소유권 관리를 하는 것에 비하여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수탁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만 보유할 뿐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명의신탁 또는 수동신탁으로서 이러한 신탁관계는 신탁법상 신탁이라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설령 이와 달리 수동신탁의 경우에도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할 권한이 있으므로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법률관계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신탁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거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신탁법 제5조 제1항 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오로지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신탁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거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각 주택의 수탁자는 원소유자이자 위탁자 겸 수익자인 원고의 배우자이고, 아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소유자인 원고는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 외에는 달리 신탁계약을 체결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②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고(제4조 제1항),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하되(제4조 제2항),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유효로 하고 있다(제8조 제2호). 그런데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비록 관리신탁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수탁자에게 등기 명의만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고,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명의만을 신탁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③ 비록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신탁법 제2조 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만으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이 사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가 인터넷을 통해 다주택자와 법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홍보․모집하여 원고가 수탁자와 체결한 것으로, 당시 위 변호사가 안내한 내용에 따르면 ‘신탁등기와 위탁자 지위 이전에 아주 적은 비용이 들어 신탁 및 위탁자 지위 이전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실제로 원고가 수탁자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한 직후에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체결된 것으로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체결 당시 이미 형식적으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이전계약 체결을 예정함으로써 사실상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의 위탁자가 원고인지 여부
(1) 관련 규정과 법리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나)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 과세대상에 관하여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고 세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설령 앞서 본 바와 달리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유효하다고 가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은 원고가 오로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인 위탁자인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한 바로 다음 날 이 사건 법인과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법인은 그 다음 날 DDD, EEE와 다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른 최종 위탁자는 원고의 모인 DDD와 원고의 아들인 EEE이고, 그 당시 EEE의 나이는 14세에 불과하였다.
③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르면,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는 40만 원에 불과하고, 양도인인 원고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양수인이 원고에게 위 양도대가 40만 원 및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이 사건 각 주택의 실질 가치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이 사건 각 주택의 경제적 효익 또한 계속 원고가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최종 위탁자는 위탁자 지위 양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할 만한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는 신탁 및 위탁자 지위 이전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안내․홍보하여 원고를 비롯한 종합부동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납세의무자들을 모집하고, 이 사건 각 신탁계약과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신고를 대리하였다.
⑥ DDD와 EEE를 이 사건 각 주택의 위탁자로 볼 경우와 비교하여 원고를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소유자로 볼 경우에는 원고가 추가로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담하게 되는바, 조세회피의 결과 또한 발생한다.
⑦ 결국 원고의 위탁자 지위 이전은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위탁자 지위를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행위 없이 외관만을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