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407 선고일 2025.07.10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5040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2.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피고가 2023. 3. 10. 원고에게 한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34,960원, 202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4,533,200원, 202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768,3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CC휴먼(이하 ‘CC휴먼’이라 한다)은 2014. 11. 6. 인력대행 및 근로자파견업, 시설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23. 2. 1. 휴업한 회사로 2021년 2기부터 2022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
  • 나. 피고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CC휴먼이 그 소유재산으로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최DD과 그의 여동생인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서 정한 CC휴먼의 과점주주[출자지분67%(최DD:34%, 원고: 33%)]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 3. 10. 원고를 CC휴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CC휴먼의 체납세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합계 52,036,460원을 납부할 것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언니인 최DD의 부탁으로 형식적으로 주주명의만 빌려주었다. 그에 따라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고,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원고는 CC휴먼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인정사실

1. CC휴먼의 설립 시부터 2022. 9. 30.까지 연도별 주주현황 및 주주별 주식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다.

2. CC휴먼의 주식은 설립 시부터 1주당 5,000원이었는바, 원고는 2022. 9. 26. 보유하던 CC휴먼의 주식 13,200주를 이EE에게 66,000,000원(= 13,200주 × 1주당5,000원)에 매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증권거래세 283,800원은 CC휴먼이 원 고의 명의로 신고․납부하였다.

3. 원고는 주주로 있던 기간 동안 CC휴먼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근로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

4. 원고는 2013. 10. 17.부터 현재까지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서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5. 최DD은 ‘자신이 CC휴먼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전체 주식의 실질 주주로 동생인 원고에게 CC휴먼 설립 당시 주주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2022. 9. 26. 원고의 지분 전부를 이EE에게 양도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CC휴먼에 자본금을 납입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최DD의 배우자인 정FF은 ‘자신이 CC휴먼 설립 당시 자본금 전액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최DD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CC휴먼의 설립 당시 CC휴먼의 주식 소유자인 이GG, 임HH도 ‘최DD이 CC휴먼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전체 주식의 실질 주주로 자신들과 원고는 최DD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 가)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제2호로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 제1호는 ‘법 제39조 제2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하나로 친족관계를 정하고 있다.
  • 나)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경우 그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C휴먼의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와 최DD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서 정한 친족관계인 사실, 최DD이 CC휴먼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사실, 원고와 최DD이 보유한 시온휴먼 주식 수의 합계 26,800주가 CC휴먼 발행주식 총수 40,000주의 67%인 사실은 인정된다.
  • 나)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C휴먼 설립 후부터 납세의무 성립일까지 주주이거나 주주였던 사람은 원고, 최DD, 이GG, 임HH인데, 이GG과 임HH는 모두 최DD이 CC휴먼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전체 주식의 주주이고, 자신들은 최DD의 부탁에 따라 명의만 대여한 주주라고 진술한 점, ② 원고가 CC휴먼 설립 시 취득한 주식의 대금은 최DD의 배우자 정FF이 납입하였고, 이후 증자와 관련하여서도 원고가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22. 9. 26. 최DD의 요구로 그 소유 주식을 취득원가로 이EE에게 매도하였는바, 원고는 주주였던 기간 CC휴먼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CC휴먼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CC휴먼의 주주로서 실제 권리를 행사한 바가 전혀 없는데 그 소유 주식마저 취득원가로 매도하는 것은 원고가 실질 주주였다면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 점, ④ 위 매도와 관련한 증권거래세는 CC휴먼이 원고 명의로 신고․납부한 점, ⑤ 원고가 주주로 있던 기간 원고는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서 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CC휴먼의 운영에 실제 관여한 바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최DD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다) 따라서 원고가 CC휴먼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