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을 해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거나 적어도 평가기간 외 매매가액을 시가로 삼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매매계약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을 해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거나 적어도 평가기간 외 매매가액을 시가로 삼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4구합5007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6. 판 결 선 고
2025. 1.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재지: 서울 CC구 DD로46길20(EE동 X-X) 토지: 지목 대, 면적 X㎡ 건물: 구조 연와조, 용도 주택, 면적 X㎡
매매대금 XX억 원(이하 ‘이 사건 매매가액’이라 한다)
• 계약금 X억 X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1차 중도금 X억 X만 원은 201X. X. X.에 지불한다.
• 2차 중도금 X억 원은 X.에 지불한다.
• 잔금 X억 원은 201X. X. XX.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계약 당시의 권리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
1.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기준일인 피상속인의 사망일 전후 6개월(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외 기간에서의 매매 등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 가액과 평가기준일의 대상 자산 가격 사이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한다.
2. 이 사건 매매가액은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택도 포함된 가액이기 때문에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토지의 가액으로 삼을 수 없다.
3. 피상속인 사망일 무렵에는 이 사건 토지 주변에서 “○○○ □□공원(소위 ‘E파크’) 조성 사업”이 진행되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그 용도가 변경되는 중에 있었는바, 주위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4. 이러한 점으로 인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 대비 약 90% 상승하였다.
1.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같은 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1)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제2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제3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각 들고 있다. 위와 같이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과세대상인 ‘해당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2. 여기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1.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매매의 경우) 사이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형질변경, 도시계획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멸실・훼손, 용도변경 등 상속・증여재산의 가격에 변동을 일으키는 이례적인 사유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위 기간 사이에 상속・증여재산 가격의 유의미한 변동이 발생하여 해당 가액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당시 상속・증여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만한 제반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 자체의 가치는 사실상 거의 없어 이 사건 매매가액의 전부 또는 대부분은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액으로 본 것이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을 해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201X년 개별공시지가가 X원/㎡에서 201X년 X원/㎡으로 약 90% 상승한 점,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토지 일대에서는 ○○○ □□공원이 조성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가액은 평가기준일인 피상속인의 사망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의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거래가액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상속개시일 사이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거나 적어도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치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