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이전에 개정‧시행된 구 민간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을 적용하여 부과한 경우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기준일 이전에 개정‧시행된 구 민간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을 적용하여 부과한 경우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세 목 ] 종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426(2024.08.13)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인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임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요 지 ] 과세기준일 이전에 개정‧ 시행된 구 민간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을 적용하여 부과한 경우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사 건 2024구합426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5. 14. 판 결 선 고
2024. 08.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6. 원고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 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 원, 합계 xx,xxx,xxx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의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만 한다고 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② 임대사업자등록 자동 말소 조항을 도입하면서 기존의 임대사업자들을 구제하는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법한 소급과세이다.
③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세행정의 과세 관행을 위반한 것이다.
1. 원고의 ①주장에 관한 판단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종합부동산 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의 ②주장에 관한 판단
3. 원고의 ③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며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등 참조), 그러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