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등 경정결의서에 과세예고통지일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 내부 전산망에는 위 결의서의 작성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처분일 전에 30일의 기간을 부여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종합소득세 등 경정결의서에 과세예고통지일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 내부 전산망에는 위 결의서의 작성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처분일 전에 30일의 기간을 부여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4구합35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24. 판 결 선 고 2024. 11.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8. 5.경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