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의 보유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상 종부세법에 따른 종부세 납부의무가 있음. 독촉장은 적법하게 계산된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할 것을 독촉한 것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3579 선고일 2025.05.22

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소득이 있어 소득세를 납부하였다하더라도, 부동산의 보유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상 종부세법에 따른 종부세 납부의무가 있음. 독촉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계산된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할 것을 독촉한 것임

사 건 2024 구합 357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ㅇㅇ 피 고 ㅇ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5.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23.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66,420 원 부과처분 (농어촌특별세 포함) 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① 서울 ○○○구 ○○○동 21-2

○○아파트 ○동 611 호,

② 같은 동 21-1

○○아파트 805 호 1/2 지분,

③ 서울 ○○구 ○○동 19

○○○○ ○○동 702 호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하 위 부동산을 통틀어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3. 11. 2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23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55,351 원 및 농어촌특별세 ×,711,070 원 합계 ××,266,420 원 (납부기한 2023.12. 15.) 을 결정·고지하면서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납부기한인

2023. 12. 15. 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2023. 12. 16. 납부지연가산세 491,560 원이 발생하고, 2023.12. 25. 까지의 가산세액을 명시한 다음 이후 매 1 일마다 3,570 원의 가산세가 가산된다고 안내하였다. 다. 원고는

2023. 12. 8. 피고에게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제16조,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기한 내에 8,133,210 원 (= 종합부동산세 6,777,675 원 + 농어촌특별세 1,355,535 원) 에 납부하고 나머지 8,133,210 원은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하 각 ‘1 차 분할납부세액 ’, ‘2 차 분할납부 세액 ’ 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위 분할납부를 승인한 후, 2023. 12. 11. 경 원고에게 1 차 분할납부 세액 8,133,210 원의 납부서를 교부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23. 12. 26. 원고에게 납부지연가산세 260,380 원을 포함하여 1 차 분할 납부 세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는 독촉장을 교부하였고, 2024. 1. 8. 재차 납부지연가산세 270,750 원을 포함하여 1 차 분할납부 세액 납부할 것을 안내하는 독촉장을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2024. 5. 30. 원고에게 2 차 분할납부 세액 8,133,320 원을 고지하였고, 2024. 6. 27. 위 분할납부 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 258,890 원을 포함하여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독촉장을 교부하였다 (이하 위

2023. 12. 26. 자 독촉장, 2024. 1. 8. 자 독촉장, 2024. 6. 27. 자 독촉장을 통틀어 ‘ 이 사건 독촉장 ’ 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독촉장에는 독촉일 다음날부터 매 1 일마다 1,490 원의 가산세가 가산된다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호증, 을 제 1, 2, 3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를 낼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제 1 주장 ’ 이라 한다). 2) 이 사건 독촉장에 의하면 ‘ 매 1 일마다 1,490 원의 가산세가 가산된다 ’ 는 것인데, 이는 이 사건 처분에서 안내된 내용과 같이

2023. 12. 26. 부터 매일 3,570 원의 가산세가 가산된다고 기재되어야 함에도 정정 없이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 행정절차법 제25조를 위반하였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8항에도 반하여 위법하다 (이하 ‘ 제 2 주장 ’ 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 1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은 결국 원고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도 없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가 소득세법에 따라 임대료를 적법하게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 (소득세법 제1조) 임에 반하여,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목적과 대상을 달리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소득이 있어 소득세를 납부하였다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보유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두고 이중과세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 2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서에는

2023. 12. 15. 을 납부기한으로 안내하면서, 2023. 12. 16. 납부하는 경우 16,757,980 원, 이후에는 매 1 일마다 3,570 원의 가산세가 가산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독촉장에는 납부가산세를 안내하면서 이후에는 매 1 일마다 1,490 원의 가산세가 가산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는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하여 정하면서, ‘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50 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 정하고 있는데 (제8항),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독촉장에 따른 납부가산세의 독촉이 이 사건 처분서의 납부지연가산세 안내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체납된 국세가 150 만 원 미만이어서 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이를 부과한 것이어서 위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8항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에 관하여 분납을 신청한 뒤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독촉장은 원고가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계산된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할 것을 독촉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 이 사건 처분서에서 안내한 가산세 3,570 원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16,266,420 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의 가산세를, 이 사건 독촉장에서 안내한 가산세 1,490 원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8항에 따라 분납할 농어촌특별세가 150 만 원 미만 (1,355,530 원) 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의 가산세를 각 안내한 것이다 ],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위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행정절차법 제2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8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