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착수일에 원고가 세무서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원고 세무대리인의 제출자료 및 원고 작성의 확인서 등을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세무조사 착수일에 원고가 세무서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원고 세무대리인의 제출자료 및 원고 작성의 확인서 등을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사 건 2024구합34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30. 판 결 선 고
2025. 7.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2. 7. 원고에게 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2,530,1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세무대리인인 윤CC 세무사가 이 사건 세무조사 개시일인 2023. 10. 4. 세무조사 담당자에게 원고의 사업용 계좌 사용내역, 계정과목별 거래처원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등의 파일을 이메일로 전달한 사실, 원고는 2023. 10. 10. BB세무서에 방문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된 세금계산서 등에 관한 원고의 입장을 담은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진행 중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하여 2020년 과세연도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한 후 조사 기간을2023. 11. 23.까지로 연장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수집한 후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실질적으로 전혀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2023. 10. 4. BB세무서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피고가 실질적으로 전혀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날짜에 원고가 BB세무서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원고 세무대리인의 제출자료 및 원고 작성의 확인서 등을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피고 가 실질적으로 전혀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