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외화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3401 선고일 2025.10.16 행정법원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외국은행이 취급하는 이 사건 외화는 상증세법상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사 건 2024구합824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0. 판 결 선 고

2025. 9.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7.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21. 8. 21. 배우자인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 라, 피상속인 소유의 미국은행 BBB(이하 ‘BBB’라 한다)의 계 좌잔고 826,706.21달러(USD, 원화평가액은 970,966,643원, 이하 ‘이 사건 외화’라 한다) 를 상속받았다.
  • 나. 원고는 2022. 2.경 이 사건 외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
  • 다)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외화의 100 분의 20에 해당하는 18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 였다.
  • 다. 피고는 2023. 4. 27.부터 2023. 7. 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한 후, 이 사건 외화가 해외은행의 금융재산으로서 상증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금융재산 상속 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2023. 7. 1. 원고에 게 상속세 00,000,000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 등’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여기서 금융회사등이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국내 금융기관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도 피고가 위 규정상 예금을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국내 금융기관 등에만 한정하여 해석함으로써 이 사건 외화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부인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규정

  • 가) 금융재산 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22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금융재산 공제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 등’으로 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 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지칭하여 이하에서 ‘금융회사등’으 로 하기로 정하였으므로, 그 이하에 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금융회사 등’은 곧 ‘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상증 세법에서 이와 같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금융실명법 적용 금융회사등의 예금 등으로 한정한 것은 금융실명제 시행으로 인한 과세자료 양성화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보완하 고, 실물재산과의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 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고 하면 서 가목으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정하고 있다. 은행법은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은행 이란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8조 제1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58조 제1항에서 ‘외국은행이 대한민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지점 ㆍ대리점을 신설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 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59조 제1항에서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 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이 법에 따른 은행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상증세법상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이 취급하는 예금등만 가능하고, 외국은행의 경우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금융위원 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간주되어 그 취급하는 예금이 금 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된다. 그런데 BBB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BBB가 취급하는 이 사건 외화는 상증세 법상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