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334 선고일 2024.07.09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사 건 2024구합3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1. 판 결 선 고

2024. 7. 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를 주식회사 OOOOO무역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과세기간 2019년 1기, 납부기한 20. . **., 고지세액 229,052,940원(지정 당시 체납액 237,642,41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1. 처분의 경위
  • 가. 소외 OOOOO무역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 . . 화장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 . . 사업부진을 이유로 자진폐업 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는 20. . .부터 20. . .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소외 회사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중국 구매대행업자 (일명 ‘따이공’이라고도 한다)를 모객하는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20. **. .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229,052,9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 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자 20. . . 소외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지정 당시 체납액 237,642,410원(원납세자 고지세액 229,052,940원 + 원납세자 가산금 8,589,4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 . .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 라.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20. . .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 . . 소외 회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서는 20. . *.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 마. 원고는 20. *. .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하위 여행사로부터 공급받은 따이공 모객 용역과 상위 여행사에 공급한 따이공 모객 용역은 가공거래가 아님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선행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다툰다.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 . .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 . .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더욱이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전심절차를 거친 적도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처럼 청구취지를 기재하기도 하였으나, 변론과정에서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체류기간의 연장이 어려워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선행처분은 소외 회사에 대한 처분임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되었음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 사건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