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사 건 2024구합3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1. 판 결 선 고
2024. 7. 9.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를 주식회사 OOOOO무역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과세기간 2019년 1기, 납부기한 20. . **., 고지세액 229,052,940원(지정 당시 체납액 237,642,41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하위 여행사로부터 공급받은 따이공 모객 용역과 상위 여행사에 공급한 따이공 모객 용역은 가공거래가 아님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선행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다툰다.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 . .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 . .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더욱이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전심절차를 거친 적도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처럼 청구취지를 기재하기도 하였으나, 변론과정에서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체류기간의 연장이 어려워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선행처분은 소외 회사에 대한 처분임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되었음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 사건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