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은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감사원법 제44조 제1항 은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2018년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전무로 재직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월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고 목표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수당을 삭감당하는 등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8년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XXXXX 부분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XXXXX원 부분은 이미 피고의 감액경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각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다.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은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제12호)’,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제21호)’ 등을 들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은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 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은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 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3호)’,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4호)’등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 가) A는 2015. 10.경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B가 A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 나) 원고는 A와 아래와 같은 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6.경부터 2019년 초까지 부동산매매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매월 급여 명목의 돈과 수시로 인센티브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 <동업서약 및 각서> 생략
- 다) 조사청은 A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21. 3. 18. B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문답서(이하 ‘이 사건 문답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문답서 생략
- 라) B는 2021. 3.경 조사청에게 ‘원고 등 19인에게 총 XXXXX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A는 고용계약에 따라 A 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하는 임원 및 팀장에게 지급한 급여 등을 근로소득이 아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허위로 소득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4, 5,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A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 가) A를 운영하는 B는 이 사건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문답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문답서 및 확인서가 B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ㆍ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그 증거 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
-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A의 규칙 및 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그 내용은 A의 부동산을 판매대행하는 것이다. 이 사건 문답서에 따르면 원고는 B에게 일일업무보고서, 지출결의서 형식으로 업무수행을 보고하였고, 기본적인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며, A 외의 다른 회사를 위한 영업은 금지되었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요식업을 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A에 입사하여 부동산매매업을 하였으며 A의 사무실 및 비품을 이용하였다는 것으로, 원고가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부동산매매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A 내지 B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부동산매매에 관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인다.
-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A로부터 위탁수수료, 사업활동비, 인센티브 등을 지급받는데, 그중 위탁수수료는 부동산 판매대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고, 사업활동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되고 지각할 경우 지급되지 않고 결근할 경우 일정액이 공제되는 것이다. 실제로 원고는 A의 전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부동산 판매대행 영업을 하고 매월 기본급과 매출액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았다. 이처럼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A에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 라) 이 사건 문답서 및 확인서에 따르면 A는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동업계약 및 위탁계약의 형식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A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않았고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