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2804 선고일 2025.09.26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여권 명의인들 상당수가 따이공이 아니라 국내에 거주 중인 중국인이고, 여권을 대여해준 것일 뿐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달리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와 따이공의 모집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를 주고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가 단순히 수수료가 기재된 정산서를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받아 이 사건 매입처에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중간업체로서 이 사건 용역을 실제 제공받았다거나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서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2804 결정유형 국승 세목 부가가치세 생산일자

2025. 9. 26 귀속연도 2022년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여권 명의인들 상당수가 따이공이 아니라 국내에 거주 중인 중국인이고, 여권을 대여해준 것일 뿐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달리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와 따이공의 모집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를 주고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가 단순히 수수료가 기재된 정산서를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받아 이 사건 매입처에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중간업체로서 이 사건 용역을 실제 제공받았다거나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23.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378,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국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중국인 구매대행업자(주로 개인비자로 입국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보따리상 또는 따이공이라고 하는바, 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를 중개‧알선하는 명목으로 상위 여행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이중 자신 몫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른 중‧하위 여행사에 지급하여 왔다.
  •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21년 제2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DDDDDDD 등(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94,862,479,733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BBB 등(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296,049,878,86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가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3. 6. 7. 원고에게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10,993,951,370원,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511,225,130원,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378,860원의 합계 17,588,555,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그중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따이공을 직접 모집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이 사건 매출처에 용역을 공급하였는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거나 발급하지 않았다.
  • 나.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 다.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본 증거,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국내 면세점은 2016. 7.경 이후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국내 여행사와 사이에,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여 주면 따이공의 구매금액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구체적으로 직접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대가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대가’라 한다).

2. 국내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여행사(이하 ‘상위 여행사’라 한다)는 면세점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보다 작은 규모의 여행사에 이 사건 용역을 하도급하면서 이 사건 대가 중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상위 여행사로부터 이를 하도급 받은 여행사(이하 ‘중위 여행사’라 한다)는 같은 방법으로 다른 여행사에 이를 재하도급 하였다. 상위 여행사에서 하위 여행사에 이르는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이 최소 3단계 이상으로서, 개별 거래에 따라 여러 개의 중위 여행사를 거치는 방법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반복되었고, 각 여행사별로 상위․중위․하위의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거래에서 상위 여행사였던 업체가 다른 거래에서는 중위나 하위 여행사가 되기도 하였다.

3.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의 구매금액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 자체 시스템을 만들었고, 상위 여행사의 대표가이드를 지정하게 한 후 해당 대표가이드에게 가이드 코드를 부여하였다. 따이공을 인솔하여 면세점에 방문하는 실입점가이드는 물건을 구입할 따이공을 위 시스템에 사전등록하거나 현장등록하여야 하는데, 따이공 명단을 사전등록하기 위해서는 따이공의 이름, 여권정보, 출국항공편, 출국시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실입점가이드가 위 시스템에 따이공을 등록하면 단체번호(그룹번호)가 부여되고,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해당 구매 영수증에 단체번호가 기재된다.

4.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 중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에는 ‘원고는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원고의 인바운드 플랫폼과 연계된 대한민국 내 관광 및 쇼핑 정보를 제공․알선한다. 원고는 면세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송객수수료의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과 사이에 매월 협의된 비율에 따라 유치수수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 중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과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에는 ‘원고는 외국인 관광객이 BBB의 인바운드 플랫폼에 따라 관광 및 쇼핑을 하도록 알선하여야 한다. 원고는 송객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원고와 BBB 사이에 협의된 유치수수율에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실적을 곱하여 산정한 유치수수료를 BBB에 청구한다’고 되어 있고, 원고가 주식회사 *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의 내용도 위와 같다.

5.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AA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중위 여행사로서 한 역할에 관하여 ‘원고가 직접 송객이나 모객 용역을 한 것은 없다’, ‘매입처에서 받은 영수증, 여권, 항공권 사본을 매출처로 보내주고, 매출처에서 받은 정산서에 원고의 마진을 제외한 금액의 정산서를 매입처에 내려주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라.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여행사와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여행사가 존재하기는 한다. 다만 여행사로서는 가공의 거래를 만들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이 있고, 실제로도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가공 업체와 가공거래가 양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여행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과 송객이다. 원고는 따이공을 직접 모객하거나 송객한 적은 없으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제공받은 영수증, 여권, 항공권사본 등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이 사건 매출처에 제공하여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따이공들의 여권, 항공권 사본,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여권 명의인들 상당수가 따이공이 아니라 국내에 거주 중인 중국인이고, 여권을 대여해준 것일 뿐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달리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AAA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매입처에서 받은 영수증, 여권, 항공권 사본을 매출처로 보내주고, 매출처에서 받은 정산서에 원고의 마진을 제외한 금액의 정산서를 매입처에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와 따이공의 모집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를 주고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가 단순히 수수료가 기재된 정산서를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받아 이 사건 매입처에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중간업체로서 이 사건 용역을 실제 제공받았다거나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매입처는 단기간에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그 대표자가 해외로 도피하거나 잠적하는 등 단지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가공 업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매입처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제39조 【공급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23.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378,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국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중국인 구매대행업자(주로 개인비자로 입국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보따리상 또는 따이공이라고 하는바, 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를 중개‧알선하는 명목으로 상위 여행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이중 자신 몫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른 중‧하위 여행사에 지급하여 왔다.
  •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21년 제2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DDDDDDD 등(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94,862,479,733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BBB 등(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296,049,878,86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가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3. 6. 7. 원고에게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10,993,951,370원,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511,225,130원,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378,860원의 합계 17,588,555,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그중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따이공을 직접 모집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이 사건 매출처에 용역을 공급하였는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거나 발급하지 않았다.
  • 나.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 다.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본 증거,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국내 면세점은 2016. 7.경 이후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국내 여행사와 사이에,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여 주면 따이공의 구매금액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구체적으로 직접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대가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대가’라 한다).

2. 국내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여행사(이하 ‘상위 여행사’라 한다)는 면세점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보다 작은 규모의 여행사에 이 사건 용역을 하도급하면서 이 사건 대가 중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상위 여행사로부터 이를 하도급 받은 여행사(이하 ‘중위 여행사’라 한다)는 같은 방법으로 다른 여행사에 이를 재하도급 하였다. 상위 여행사에서 하위 여행사에 이르는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이 최소 3단계 이상으로서, 개별 거래에 따라 여러 개의 중위 여행사를 거치는 방법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반복되었고, 각 여행사별로 상위․중위․하위의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거래에서 상위 여행사였던 업체가 다른 거래에서는 중위나 하위 여행사가 되기도 하였다.

3.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의 구매금액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 자체 시스템을 만들었고, 상위 여행사의 대표가이드를 지정하게 한 후 해당 대표가이드에게 가이드 코드를 부여하였다. 따이공을 인솔하여 면세점에 방문하는 실입점가이드는 물건을 구입할 따이공을 위 시스템에 사전등록하거나 현장등록하여야 하는데, 따이공 명단을 사전등록하기 위해서는 따이공의 이름, 여권정보, 출국항공편, 출국시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실입점가이드가 위 시스템에 따이공을 등록하면 단체번호(그룹번호)가 부여되고,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해당 구매 영수증에 단체번호가 기재된다.

4.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 중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에는 ‘원고는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원고의 인바운드 플랫폼과 연계된 대한민국 내 관광 및 쇼핑 정보를 제공․알선한다. 원고는 면세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송객수수료의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과 사이에 매월 협의된 비율에 따라 유치수수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 중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과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에는 ‘원고는 외국인 관광객이 BBB의 인바운드 플랫폼에 따라 관광 및 쇼핑을 하도록 알선하여야 한다. 원고는 송객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원고와 BBB 사이에 협의된 유치수수율에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실적을 곱하여 산정한 유치수수료를 BBB에 청구한다’고 되어 있고, 원고가 주식회사 *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의 내용도 위와 같다.

5.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AA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중위 여행사로서 한 역할에 관하여 ‘원고가 직접 송객이나 모객 용역을 한 것은 없다’, ‘매입처에서 받은 영수증, 여권, 항공권 사본을 매출처로 보내주고, 매출처에서 받은 정산서에 원고의 마진을 제외한 금액의 정산서를 매입처에 내려주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라.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여행사와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여행사가 존재하기는 한다. 다만 여행사로서는 가공의 거래를 만들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이 있고, 실제로도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가공 업체와 가공거래가 양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여행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과 송객이다. 원고는 따이공을 직접 모객하거나 송객한 적은 없으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제공받은 영수증, 여권, 항공권사본 등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이 사건 매출처에 제공하여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따이공들의 여권, 항공권 사본,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여권 명의인들 상당수가 따이공이 아니라 국내에 거주 중인 중국인이고, 여권을 대여해준 것일 뿐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달리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AAA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매입처에서 받은 영수증, 여권, 항공권 사본을 매출처로 보내주고, 매출처에서 받은 정산서에 원고의 마진을 제외한 금액의 정산서를 매입처에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와 따이공의 모집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를 주고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가 단순히 수수료가 기재된 정산서를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받아 이 사건 매입처에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중간업체로서 이 사건 용역을 실제 제공받았다거나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매입처는 단기간에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그 대표자가 해외로 도피하거나 잠적하는 등 단지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가공 업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매입처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