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도 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도 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
사 건 2024구합28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24. 12. 19. 판 결 선 고
2025. 3.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00. 3.23. 선고 99두11851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도 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