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사 건 2024구합270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31. 판 결 선 고
2024. 11. 2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x.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명백하므로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가 다소 불분명하나 이를 그대로 원용한다.)
○ 원고: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현재 서울 00구에 주택 3채 소유하고 있음
○ 피고: 2022. x. 20.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