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의 수령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인건비는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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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2262 국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4. 판 결 선 고
2025. 3. 18.
1. 이 사건 소 중 2019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가산금 3,xxx,xxx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사업연도 법인세 2x,xxx,xxx원(가산금 3,xxx,xxx원 포함) 부과처분 및 근로소득세 1x,xxx,xxx원 부과처분 1) 을 모두 취소한다.
1.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등의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2024. 10. 7.경 원고에게 2019 사업연도 법인세 1x,xxx,xxx원 및 그에 대한 가산금 3,xxx,xxx 3) 의 납세고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위 가산금은 원고가 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그 가산금의 액수를 확정하여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하는 등 징수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금 3,xxx,xxx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인건비. 끝.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손비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3호에서 ’인건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4 내지 7, 10 내지 16호증, 을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소득의 수령자인 유aa, 김bb, 박cc, 심dd(이하 ’이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9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가산금 3,xxx,xxx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천징수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원천징수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법적 성격은 과세처분이 아니라 징수처분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징수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여 다툴 수 있으나, 원고가 변론기일에서 2023. 3. 8.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을 주장함에 기초하여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감액경정된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의 위법을 주장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징수처분의 고유한 하자가 아니라 2023. 3. 8.자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을 다투는 것으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2) 위 금액은 ㉠ 근로소득세 본세 12,xxx,xxx원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xxx,xxx원, ㉡ 본세 12,xxx,xxx원에 대한 2023. 7. 1.부터 2024. 7. 17.까지의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1,xxx,xxx원, ㉢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본세 11,xxx,xxx원에 대한 2024. 7. 18.부터 2024. 10. 7.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 2xx,xxx원, ㉣ 충당 후 남은 근로소득세 본세 11,xxx,xxx원을 합한 금액이다. 3) 국세징수법이 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면서 가산금 규정이 폐지되고,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