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부동산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1887 선고일 2025.04.01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구합188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4. 판 결 선 고

2025. 4.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2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2,646,237,940원의 부과처분 1) 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2022. 4. 14. 원고 AA의 배우자이자 원고 BB, CC의 아버지인 D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라 ◇◇시 △△동 431 대 584㎡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 나. 원고 AA은 2022. 10. 25.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1조가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6,836,028,629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11,158,974,06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장은 2023. 3. 27.부터 2023. 6. 24.까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산정을 위하여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아래와 같은 감정평가 결과를 받았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하고,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12,069,496,160원을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
  • 라. ○○지방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감정가액의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였고, 2023. 5. 25.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동안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속개시일현재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의결과를 통지받았다.
  • 마.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등의 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8. 21. 원고 AA에게 원고들 전체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할 상속세액이 2,646,237,940원(가산세 포함)이라고 기재된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위 납부고지와 관련하여 피고가 2023. 8. 2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 AA은 2023. 8. 29.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3. 11. 2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4. 2. 21.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 AA은 2024. 3. 19. 위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나머지 원고들과 함께 2024. 5.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감정평가는 2020. 7. 20. 국세청 훈령 제2382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68조에 근거를 둔 이른바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인데, 법령에서 감정평가 대상 선정에 관한 규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2), 이 사건 처분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이하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이라 한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과세관청에게 기존 감정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 과세 목적의 소급감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감정평가와 같은 과세 목적의 소급감정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이하 ‘과세 목적 소급감정 불허 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11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시 납세자의 참여가 배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 시가 불인정 주장’이라 한다).

  •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감정평가는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2호에 근거를 둔 것으로, 법령에 감정평가 대상 선정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는 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국세청이 2020. 1. 31. 보도자료를 통해 ①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고, 2019. 2. 12. 이후 상속ㆍ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입장과, ②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 본문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감정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중략)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상속세의 경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앞서 본 법리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확인한 감정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과세 목적 소급감정 불허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을 위한 협력의무에 불과하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3항).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은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ㆍ결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②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기는 쉽지 않고, 특히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유사매매사례가 많지 않아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도 시가로 인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준일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과세관청의 시가 산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상속재산 평가의 합리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③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문언상 감정 의뢰 주체를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 외의 제3자’로 제한하여 두고 있지 않으며, 앞서 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를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감정가액 시가 불인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인 2022. 4. 14.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2022. 10. 31.)부터 9개월 내인 2023. 3. 28. 및 2023. 3. 31. 각각 작성된 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 평균액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로부터 11개월이 지난 시점에 각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참여가 배제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감정평가서가 2023. 7. 31. 작성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서의 작성 시점(2023. 3. 28. 및 2023. 3. 31.)이 지나치게 늦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부터 위 각 감정평가의 실지조사 시점(2023. 3. 27.)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에 영향을 미칠 만한 현황의 변경 등이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이 감정평가에 고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감정평가 시 원고들에게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평가할 법률상 근거가 없고, 국세청 훈령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는 납세자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 출석 및 의견 진술의 기회 부여를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감정가액 시가 불인정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