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매도 중개수수료, 종중토지 사용료, 측량토목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77733 선고일 2025.09.26

이 사건 매도 중개수수료, 종중토지 사용료, 측량토목비용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4구단777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7. 04. 판 결 선 고

2025. 09.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16,133,44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6. 3. 전 1236㎡(이하 “용인시 리”를 “리”라고만 표기한다)를 취득하였고, 2011. 8. 9. 아래의 각 토지를 원고의 남편인 故이로부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하였다. 아래 연번 1 - 전 1851㎡는 2015. 6. 8.경 - 전 660㎡와 -* 전 1191㎡로 분할되었다.
  • 나. 원고는 2018. 12. 21. 위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박** 에게 1,697,350,000원에 양도한 다음 2019. 5. 19. 양도소득세 4,917,788원, 가산세 758,568원 합계 5,676,35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2022. 3. 21.부터 2022. 4. 29. 까지 원고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한 끝에, 2022. 6. 9.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54,394,809원, 가산세 99,176,647원 합계 353,571,456원을 부과하였다.
  • 다. 이에 원고는 2022. 9. 22. 피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2. 12.

12. 원고의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① 취득록비용 4,984,320원, ② 쟁송관련 변호사 보수 5,500,000원, ③ **토건 지출 토목공사비용 60,000,000원, ④ 건축신고 관련 비 용 4,702,170원, ⑤ 양도과정에서 지출한 도로 임차비용 2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 정한 다음 양도소득세를 227,533,587원, 가산세를 88,599,859원 합계 316,133,446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이하 위 경정되고 남아 있는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 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13,239,760원, ② 인근 토지 소유주인 종중(*씨 종중)에게 지급한 토지사용료 36,760,000원, ③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측량 및 토목공사비용 43,126,300원, ④ 양과 황에게 지급한 부동산중개수수료 30,000,000원 역시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 는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요건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 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 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2. 판단

  • 가) 상속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상속세 납부세액, 상속신고 관련 비용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 규정한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
  • 나) 인근 토지 소유주(종중)에게 지급한 토지사용료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2013. 6. 26.부터 2016. 7. 26. 까지 종중에 600,000원을, 2016. 8. 22.부터 2019. 2. 11.까지 이**에게 36,16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원고는 해당 비용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 한 출입 및 토목공사를 위하여 인근 토지 소유주인 종중에게 지급한 토지사용료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토지사용료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자본적지출액에 해 당하는지를 살핀다. 위 토지사용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1호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되었거나 그 지 출내역이 위 토지에 체화되어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결과로 남아 있는 것이 아 니므로 위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 하여 지출한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위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4호, 소득세법 시 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3호(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 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밖에 위 지출내역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이 규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측량 및 토목공사비용에 대한 판단 원고는 **건설에게 지급한 60,000,000원 외에도 2013. 6. 13.부터 2016. 3. 15.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측량 및 토목공사 관련 비용으로 43,126,300원을 지출하 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각 지출내역(합계 43,126,300원)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개 량을 위한 측량 및 토목공사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 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위 지출내역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량 을 위하여 자본적지출액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라)과 황에게 지급한 돈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8. 10. 31. 양에게 지급한 15,000,000원, 2018. 12. 22. 황 에게 지급한 15,000,000원은 모두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중개수수료로서 양 도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거래에 관여한 중개사인바 그 중 개비용과 관련하여서는 20,790,000원의 영수증이 존재하여 해당 비용은 이미 양도비용 으로 필요경비에 산입처리되었던 점, 위의 20,790,000원 외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의 양도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황호 현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거래를 중개하였음을 확인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 면 위의 송금내역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중개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가 규정한 양도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