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피고적격 흠결 및 제소기간 도과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77344 선고일 2025.02.12

피고적격 흠결 및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사유임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77344(2025.02.12)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사유임 [ 요 지 ]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 흠결 또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6조 사 건 2024구단7734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세무서장외1 변 론 종 결 2025.01.24 판 결 선 고 2025.02.12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1. 서울 aa(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00원에 매도하고 20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21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와 배우자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4호 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3.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이후 서울특별시 00구청장은 2023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제2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제1, 2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2. 1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요지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 흠결 또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 나. 판단

1. 피고 청장에 대한 소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앞서 본 것처럼 제1 처분은 피고 세무서장이하였고, 제2 처분은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하였다. 제1, 2 처분을 한 행정청이 아닌 피고 청장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 제2 처분과 관련하여, 앞서 본 것처럼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제2 처분을하였다.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2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제1 처분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대한 행정소송(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외)은 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본문, 제6항).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제1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24. 2. 14.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4. 2.16. 위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심판청구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2024. 2. 16.부터 제소기간인 90일이 지난 2024. 11. 5.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따라서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거나 제소기간이 지난 다음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피고적격 흠결 및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사유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