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적격 흠결 및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사유임
피고적격 흠결 및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사유임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77344(2025.02.12)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사유임 [ 요 지 ]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 흠결 또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56조 사 건 2024구단7734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세무서장외1 변 론 종 결 2025.01.24 판 결 선 고 2025.02.1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1. 서울 aa(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00원에 매도하고 20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21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와 배우자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4호 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3.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이후 서울특별시 00구청장은 2023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제2 처분’이라 한다).
1. 피고 청장에 대한 소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앞서 본 것처럼 제1 처분은 피고 세무서장이하였고, 제2 처분은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하였다. 제1, 2 처분을 한 행정청이 아닌 피고 청장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 제2 처분과 관련하여, 앞서 본 것처럼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제2 처분을하였다.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2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제1 처분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대한 행정소송(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외)은 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본문, 제6항).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제1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24. 2. 14.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4. 2.16. 위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심판청구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2024. 2. 16.부터 제소기간인 90일이 지난 2024. 11. 5.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따라서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거나 제소기간이 지난 다음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피고적격 흠결 및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사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