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총회 결의에 따라 현물출자를 완료하면서 토지 지분을 이 사건 조합에 신탁한 날이 양도일에 해당함
조합원 총회 결의에 따라 현물출자를 완료하면서 토지 지분을 이 사건 조합에 신탁한 날이 양도일에 해당함
사 건 2024구단7638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김●●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24. 판 결 선 고
2025. 12. 19.
1. 피고가 202X. 5. 1. 원고 김AA에게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및 원고 이BB에게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가산세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1.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함으로써 사업시행에 따른 수익 배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양도한 시기는 이 사건 조합의 제2차 총회에서 현물출자 결의를 한 201X. 5. 6.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7년)을 도과한 후에 이루어져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1. 이 사건 사업 시행 경과 및 이 사건 조합의 설립 경위
2. 이 사건 조합의 201X. 5. 6. 자 제2차 총회 개최 및 결의
3. 신탁계약의 체결 및 신탁등기의 경료 등
4. 이 사건 사업의 완료 GGG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어 201X. 8. 20. 이 사건 토지 위에 8개동 000세대의 공동주택이 준공되었고, 이 사건 조합은 일반분양에 따른 분양수익금을 201X. 6.경부터 2023년경까지 원고들을 비롯한 각 조합원들에게 지분비율대로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위의 증거들, 갑 제0, 0 내지 0, 0 내지 0, 0 내지 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조합에 출자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이다(대법원 2002. 4.23. 선고 2000두5852 판결 등 참조).
1. 이 사건 조합의 실체(= 비법인사단)와 관련된 사실 및 사정들
① 이 사건 조합은 고유의 목적(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제3자에게 분양하여 수익금을 배분)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정관)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사업시행방법, 개발이익분배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진다(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참조). 200X. 11. 14. 창립 당시에는 그 조합원은 CCC 공동주택용지 A1X구역, A1X구역, A5X구역의 토지를 환지받은 소유자들로 되어 있었으나, 2015. 5. 6. 정관변경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동의하고 A15구역의 토지를 환지받은 소유자들로 변경되게 되었다.
② 비법인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민법 제275조). 총유에서는 소유권 중 관리·처분권능이 비법인사단, 즉 사원의 총체에 속하여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관리·처분이 가능한 반면, 각 사원은 정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276조). 총유에 있어서는 총유물에 대한 총유지분이라는 개념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총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자격에서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2. 현물출자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이 이 사건 조합에 사실상 이전된 시기(=2015. X. 6.)와 관련된 사실 및 사정들 ① 원고들은 환지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공동주택용지) 지분을 취득한 다음 이를 이 사건 조합에 제공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기로 동의하고 사업추진위원회에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201X. 1. 27. 환지처분으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에 현물출자하는 재산의 종류와 수량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HHH공사가 201X. 11.경 감정가액(000원/㎡)으로 A1X구역 금전청산을 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분의 가격도 확정되었다(피고 역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해당 감정가액으로 이 사건 조합에 양도한 것으로 평가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② 이 사건 조합은 201X. 5. 6. 2차 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정하고,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를 조합의 사업목적에 따라 공여 또는 신탁하고, 조합은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그에 따른 수익을 조합원들에게 출자 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이러한 결의내용에 동의하여 총회결의 이후 ‘사업결의 및 신탁결의서’를 제출하였다. 해당 신탁결의서의 내용은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관리형 토지신탁 또는 차입형 토지신탁으로 시행함에 동의한다는 것인바, 이는 조합원들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이 사건 조합 또는 신탁회사에게 공여 또는 신탁하는 방식으로 현물출자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 사건 사업시행의 범위와 방식, 조합원의 범위, 조합원이 각 현물출자하는 재산의 종류와 수량, 현물출자의 대가로서 출자지분에 따른 사업시행수익을 배분받을 것이라는 점, 이 사건 조합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신탁등기하여야 한다는 점 등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이 사건 조합 또는 조합이 선정한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등기를 하여야 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더 이상 자신의 토지 지분을 이 사건 조합의 사업 시행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만약 조합원들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추가적인 급부를 제공함이 없이 곧바로 신탁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40조 제1항에도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조합은 사업추진방식 및 신탁사와의 신탁계약조건 확정 등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조합원들로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조합의 선택에 따라서는 위 시점에서 즉시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로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지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였으나, 조합이 선택하는 시점에 HHH주택공사의 환지촉탁을 통해 조합원들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지등기를 하고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는 데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신탁등기를 하는 시점인 201X. 3. 25.에 맞춰 조합원들 명의의 환지등기가 마쳐졌다.
③ 2차 총회 결의 이후 2015. 11. 20. 3차 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신탁등기절차 등의 의결이 이루어졌고 이후 신탁사가 GGG㈜로 변경되었으며, 201X. 3. 25.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조합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같은 날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신탁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신탁계약서의 작성이나 신탁에 따른 이전등기의 완료는 이미 2차 총회결의에서 확정되어 있는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하는 절차에 불과하고, 201X. 3. 25.에 비로소 조합원들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 현물출자관계 및 이익배분관계가 발생하였다거나 그 시점에서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바, 2015. 5. X.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지분은 이미 이 사건 조합에 사실상 이전되었으며 다른 급부관계 없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처리만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④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고(제13조 제1항),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는 권리를 양수받은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조합원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다(제11조 제1항). 아울러 조합원은 조합에서 임의로 탈퇴할 수 없지만 부득이한 경우 총회 의결에 따라 탈퇴할 수 있고, 이 경우 조합원 제명의 경우에 준하여 토지를 감정평가하여 조합이 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13조 제6항). 이러한 정관의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현물출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이 사건 조합에 사실상 이전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토지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다만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토지지분을 이전할 의무는 양수인이 그대로 승계한다고 할 것이다), 조합원이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기로 하고 이 사건 조합에 토지지분을 매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2015. 5. 6. 2차 총회 이후에도 일부 조합원들이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거나(이는 조합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조합에 토지지분을 매도하였다(이는 조합원의 지위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의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사실상 이전에 따른 대금청산이 이뤄진 시기(= 2015. 5. X.)에 관한 사실 및 사정들
① 이 사건 조합의 개정정관은 사업시행방법과 관련하여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를 조합의 사업목적에 따라 공여 또는 신탁하고, 조합은 사업을 시행하여 공동주택 등 을 건설, 일반에게 분양하여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한다(제5조)’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원의 권리로서 ‘사업이익의 출자비율에 따른 이익배당권(제12조)’을 규정하였으며, 사업의 종료 후 조치와 관련하여 ‘조합은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에서 제36조의 사업비를 제외한 개발이익을 조합원에게 권리금액의 비율대로 분배한다(제42조)’고 규정하였다.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토지 중 소유지분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사업수행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② 2015. 5. X. 시점에서는 이 사건 사업의 성공여부,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인지 여부, 개발이익의 규모 등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대가는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따른 장래의 불확정한 개발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그 자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201X. 5. 6.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사실상 이전하였고 그 결과 조합원으로서 개발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위 권리이전에 따른 대금의 청산은 완료되었다. 이 사건 조합이 사업완료 이후 201X년부터 202X년까지에 걸쳐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실제로 이익배당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익배당금 자체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는 그 정관내용과 조합총회의 결의를 근거로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개발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그 총유재산을 관리·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