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비법인사단에 대한 현물출자의 경우, 그 양도일은 현물출자 결의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76310 선고일 2025.11.26

비법인사단에 대한 현물출자함으로써 사업시행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되므로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일을 현물출자 결의일로 보아야 함

사 건 2024구단7631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15. 판 결 선 고

2025. 11. 26.

주 문

1. 피고가 2024. 5. 1. 원고 AAA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9,985,330원(가산세 9,726,399원 포함) 및 원고 BBB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9,474,270원(가산세 14,346,76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CCC 환지공동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인천 o구 oo동 xxxx-x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 위 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제3자에게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여 그 수익금을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 나. 피고는 2024. 4. 24. 또는 2024. 4. 25.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2016. 3. 25.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이 사건 조합에 양도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고, 2024. 5. 1. 원고 AAA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9,985,330원(가산세 9,726,399원 포함) 및 원고 BBB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9,474,270원(가산세 14,346,760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9, 20, 3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함으로써 사업시행에 따른 수익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양도한 시기는 이 사건 조합의 제2차 총회에서 현물출자 결의를 한 2015. 5. 6.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7년)을 도과한 후에 이루어져서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 시행 경과 및 이 사건 조합의 설립 경위

  • 가) 재정경제부는 2003. 8. 11. 인천 oo(o구) 등 일원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해당 일대를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2006. 12. 5.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인천경제자유구역 ㅇㅇ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 나) 한국토지공사는 2006. 12. 13. 위 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수용식 또는 환지방식의 보상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하였고, 환지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2009. 1. 23. CCC 환지예정지 지정을 예고하였다.
  • 다) 이 사건 조합은 2009. 11. 14. CCC A15, A56, A66 구역의 환지처분 대상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설립되었고, 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위 정관에서는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를 이 사건 조합의 사업목적에 따라 공여하고, 이 사건 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등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위 구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제3자에게 분양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며, 조합원들에게 출자한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기로 정하였다.
  •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환지방식의 보상을 받을 토지 소유자들에게 공동주택용지를 공유로 하여 환지를 지정하고, 2014. 1. 27. CCC A15구역의 환지처분 대상자 중 공동주택 건설에 동의하는 사람은 A15구역으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A56구역, A66구역으로 구분하도록 하는 최종 환지처분공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사업대상 부지는 CCC A15구역(이 사건 토지)으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 확정되었고, 각 조합원별 이 사건 토지 지분도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조합의 2015. 5. 6. 자 제2차 총회 개최 및 결의

  • 가) 이 사건 조합은 2015. 5. 6. 아래와 같은 안건을 상정하는 제2차 총회(이하 ‘2차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2차 총회 자료에서 총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는 내용 중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2차 총회의 제1호 안건 결의에 따라 개정된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은 환지처분 공고를 반영하여 이 사건 토지만을 사업시행구역으로 정하고, 이 사건 사업의 시행방법을 신탁개발 방식으로 정하며, 조합원은 조합 또는 선정된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위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다) 또한 2차 총회의 제2호 안건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조합에 아래와 같은 ‘사업결의 및 신탁결의서’(이하 ‘이 사건 신탁결의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원고들 역시 2015. 5.경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신탁결의서를 제출하였다.

3. 신탁계약의 체결 및 신탁등기의 경료 등

  • 가) 이 사건 조합은 2015. 8. 27. 신탁사인 주식회사 DD자산신탁(이하 ‘DD자산신탁’이라 하고, 이하 법인명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시공사 EE산업, 시행업무대행사 FFF홀딩스와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DD자산신탁은 2015. 10. 1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에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및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였고, 2015. 12. 21.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 나) 한편 이 사건 조합은 2015. 11. 20. 제3차 총회에서 시공사의 선정, 환지등기 및 신탁등기 실행의 건(환지 촉탁등기, 이 사건 조합 명의로의 신탁등기, 신탁사 명의로의 신탁등기를 같은 날 경료한다는 내용) 등을 결의하였다.
  • 다) 그런데 신탁사인 DD자산신탁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심의를 보류하고 2016. 2.경 재심의 후 결정하겠다고 통보하자, 이 사건 조합은 2016. 1. 2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신탁사를 변경하고, 담보신탁을 통한 경비조달 등을 결의하였고, 위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은 2016. 3. 22. GG자산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환지촉탁에 따라 2016. 3. 25.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종전 토지 대신에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는 소유권 변경등기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그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GG자산신탁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와 GG자산신탁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4. 이 사건 사업의 완료 GG자산신탁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어 2018. 8. 20. 이 사건 토지 위에 공동주택이 준공되었고, 이 사건 조합은 일반분양에 따른 분양수익금을 2019. 6.경부터 2023년경까지 각 조합원들의 지분비율대로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 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함으로써(제88조 제1호), 양도인이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양도소득을 얻는 경우에 그 자산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마쳤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에 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조합에 출자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이다(대법원 1985.11. 12. 선고 85누339 판결,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5852 판결 참조). 나아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이 되는 ‘양도’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소득세법의 규정 및 민법상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도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이 되는 양도시기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인 점 등을 종합하면,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도 그 사원이 자산을 비법인사단에 현물출자하면서 그 구성원으로서 구체적인 사업의 수익권을 배분받을 권리 등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면 그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를 자산의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양도한 시기는 2차 총회에서 현물출자 결의를 한 2015. 5. 6.로,2015년 과세기간 중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2024. 5.1.에는 부과제척기간 7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4. 1. 27. 환지처분 및 2015. 5. 6. 2차 총회 결의를 통해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정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신탁 방식으로 시행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수익금을 조합원들에게 출자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는 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은 그 소유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 또는 선정된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결의하였다. 또한 2차 총회 결의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이 사건 사업을 신탁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합을 위탁자로, 부동산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신탁결의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곧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하여 자신의 이사건 토지 지분을 이 사건 조합에 출자하고, 이 사건 조합이 이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함을 동의한 것이다. 따라서 2차 총회 결의와 이 사건 신탁결의서의 제출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은 그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조합에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이와 같이 2차 총회 결의를 통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 사이에 현물출자하는 재산의 종류와 수량, 가격 및 대가로 부여받을 권리가 특정되고,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사실상 이 사건 조합에 이전된 이상, 위 결의 당시를 자산의 양도시기인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때로 봄이 상당하다. 비록 2차 총회 결의 이후에 신탁사가 변경되고 이 사건 신탁등기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때를 자산의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다.
  • 나) 피고는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의 경우 그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므로 이는 자산의 유상이전이라고 볼 수 있지만, 비법인사단의 경우 그 소유형태는 총유이고, 구성원 개인의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법인사단에 현물 출자를 하여 ’사원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하여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이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민법상의 조합과 비법인사단은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조합은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기는 하나 조합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하여, 비법인사단은 조합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법인사단에 대한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관계 법령, 정관 등의 정함에 따라 사업수행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는 ’사원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바, 비법인사단에 대한 현물출자 역시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2차 총회에서 결의된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을 보더라도 사업시행의 방법에 관하여 정하면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 일반에게 분양하여 조합원에게 출자된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한다‘고 정하고 있는바(정관 제5조 제1항),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써 이 사건 조합에 자신의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함으로써 위와 같이 사업시행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된 것으로, 이는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합과 비법인사단이 그 단체성의 강약에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와 비법인사단에 대한 현물출자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단체성이 더 강한 법인에 대한 출자의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이 유상의 대가로 인정되어 소득세법상 양도가 있었다고 볼 것이라는 점,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기산일은 일률적으로 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 라.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한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원고들의 취소 청구에는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