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는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74314 선고일 2025.10.24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임

사 건 2024구단74314 양도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9. 판 결 선 고

2025. 10. 24.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11. 12. 15. 자 8,368,750원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2. 15.한 oo,ooo,ooo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o,ooo,ooo원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정oo는 2005. 8. 5.경 서울 oo구 oo동 *** 토지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9. 10. 15. 김oo에게 양도하였다.
  • 나. 정oo는 2009. 10.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원고는 2009. 12. 31.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2011.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504,000,000원으로 보아 산정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위 양도소득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o,oo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2. 6. 11. 재조사결정을 받았으나, 피고는 위 결정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2012. 7. 13.경 원고에게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2. 10. 10. 조세심판원에 다시 심판청구를 하여 2013. 9. 4. 기각됨에 따라 2013. 11. 27.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4030호(이하 ‘이 사건 선행 소송’이라 한다)로 제기하였다.
  • 마. 이 사건 선행 소송의 1심 법원은 이 사건 선행 소송의 제소기간은 재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기산됨을 전제로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의 선행 소송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주위적 청구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추가하였다. 선행 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도 기각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16. 11. 2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상고심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
  • 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

1.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 선행 소송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사실, 원고가 이에 항소하면서 주위적 청구로 무효확인 청구를 추가하고 기존 청구를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변경한 사실, 선행 소송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 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

1.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2, 3호, 제175조 제3항, 제177조의4와 같은 지방소득세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처분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