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임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임
사 건 2024구단74314 양도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9. 판 결 선 고
2025. 10. 24.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11. 12. 15. 자 8,368,750원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2. 15.한 oo,ooo,ooo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o,ooo,ooo원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 선행 소송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사실, 원고가 이에 항소하면서 주위적 청구로 무효확인 청구를 추가하고 기존 청구를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변경한 사실, 선행 소송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1.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2, 3호, 제175조 제3항, 제177조의4와 같은 지방소득세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처분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