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이에 부합하는 서면증언을 함에 따라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다주택자의 주택 투기수요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 사건 단서조항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요건을 강화한 규정으로서 1주택 보유기간 기산점을 명확히 한 것임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이에 부합하는 서면증언을 함에 따라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다주택자의 주택 투기수요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 사건 단서조항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요건을 강화한 규정으로서 1주택 보유기간 기산점을 명확히 한 것임
사 건 2024구단74260 양도소득세증액경정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9. 판 결 선 고
2025. 9.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XXX원 포함)의 증액경정처분을 취소한다.
1. 인정사실 ❶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 및 임대차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차기간 임차인 비고
2015. 1. 1. - 2016. 5. 9. ㈜aaa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75만원 /업무용(여행사)
2016. 5. 9. - 2017. 6. 30. bbb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75만원/ 업무용(출판업)
2017. 7. 14. - 2019. 8. 28. DDD ⦁보증금 1억 7,000만원 ⦁근로소득자(SSS개발원, 000 소재) ⦁개인사업 이력 없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2019. 8. 29. - 2022. 1. 27. CCC ⦁보증금 1억 8,000만원 ⦁근로소득자(AQQQ, 경기 00 소재, 통근버스 운행) ⦁개인사업 이력 없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❷ 월세를 받았던 계약서[임차인 ㈜aaa, bbb]에는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본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전입신고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다. DDD은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원고가 DDD과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CCC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도 ‘임차인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전세자금대출시 임대인이 이에 협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❸ CCC는 2019. 8. 29. 이 사건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CCC는, 원고가 2022. 3. 2. B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기 전인 2022. 1. 27. 서울 000 0001가 00000000 000동 0000호(원고가 대표인 ㈜FFF 소유)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2022. 4. 7. 고양시 덕양구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❹ 이 사건 오피스텔은, 거실, 주방, 화장실, 붙박이장 등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❺ 전세자금대출 대상인 부동산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택 또는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CCC는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이 사건 오피스텔 보증금을 대출받고, 거주 또는 임차한 다른 주택도 확인되지 않아 관련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았다. ❻ CCC가 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증언서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실제 거주하였고, 근로소득자이며, 사업을 한 적이 없다.
• 2021년 말~2022년 초 계약 기간 연장시 원고의 요청으로 계약이행확약서에 서명해 준 것으로 기억한다.
• 이 사건 오피스텔 전세금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소득공제도 받았다. 이 사건 오피스텔과 같은 건물에서 2년 동안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거주하였었고, 마찬가지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개받아 임차하였다.
• 원고의 요청으로 00시로 이사하기 전에 잠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 원고가 계속 연락해 와 2022. 10. 26.경 세무공무원의 조사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이 업무용이었다고 확인하였다. 실제는 주거용이었다. [인정근거]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CCC의 서면에 의한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CCC와 임대차계약이 기존 회사와 달리 월세가 아니라 전세계약인 점, DDD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였고, 그러한 취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점, CCC와 계약서상 특약사항, CCC는 실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점, 이에 부합하는 CCC의 서면에 의한 증언 내용 등을 고려하면, CCC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갑 제1호증의 1, 제4, 8호증은 CCC의 서면 증언 내용에 비춰 믿을 수 없다).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 이후 양도시까지 업무용으로만 사용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단서 조항의 신설, 개정, 삭제 경위는 다음과 같다.
• 2019. 2.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29523호, 이 사건 단서 조항 신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을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개정이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합리화(보유기간 요건 강화) 【적용시기】
2021.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주택자의 투기적 주택수요를 완화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주택자가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 만큼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에서 제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되, 다만 기존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된 세대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고 매물잠김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년간 적용을 유예하여 2021. 1. 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 2021. 2. 17. 소득세법 시행령 제31442호, 이 사건 단서 조항 일부 개정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 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개정이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합리화(보유기간 요건 강화) 【적용시기】
2021.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22. 5.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32654호, 이 사건 단서 조항 삭제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이유】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적용시기】
2022. 5. 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보유기간의 계산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주택 양도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주택 공급의 확대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이 사건 단서조항은 삭제되었다.
2. 위임입법 한계 일탈 여부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5항에서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을 따르되 이 사건 단서 조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단서 조항은 다주택자의 경우 종전과 달리 다주택을 모두 처분하여야 1주택자로 보고 그 때부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기산한다는 내용이다.
•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1세대 1주택’ 양도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정당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사항은 투기적 목적의 인정여부와 관계되는 사항이 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24. 2. 28.자 2021헌바208 결정 참조). 이 사건 단서 조항은 다주택자의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요건을 강화한 규정이다. 2022. 5. 31. 이 사건 단서 조항이 삭제된 것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비과세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정책에 따른 것이다. 국가의 조세정책은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커 조세에 관한 법규와 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입법취지,내용 등에 비춰 이 사건 단서 조항이 모법의 위임없이 과세 대상을 확장하였다고 할 수 없다. 아래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단서 조항을 통해 과세 대상이 확장된 것도 아니다.
3. 과세예고 절차 위반,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반, 평등원칙 위반 여부 •소득세법은 제88조 제7호는 ‘주택’에 대해 허가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의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업무용인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로 사용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취급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관한 해석 문제로서, 관련 규정, 판례(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4304 판결 등)를 통해 의미가 분명해 질 수 있다.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단서 조항은 다주택자가 실질적인 1주택자가 된 후부터 1주택 보유로 보겠다는 내용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외 1주택 소유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다주택자로 취급되고, 이 사건 단서 조항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 외 1주택 소유자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하거나 다시 업무용으로 사용하여야 비로소 실질적으로 1주택자가 된다. 이 사건 단서 조항의 신설이나 2021. 2. 17. 개정을 통해 1주택 외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세대도 다주택자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단서 조항이 과세대상을 확대한 것이 아니다.
• 입법예고된 이 사건 단서 조항의 개정 부분과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2021. 1. 7.기획재정부공고 제2021-7호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의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세대가 1주택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해야 비로소 1세대 1주택이 된다.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용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다시 업무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건축법 제19조 에 따라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되는 건축법상 용도변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취급하고, 이 사건 단서 조항이 신설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주거용 오피스텔 외 1주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이 사건 단서 조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1주택자가 된 후인 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한 시점부터 1주택 보유기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전 규정에 ‘양도’만 규정하였던 것을 ‘처분’으로 개정한 부분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용도변경하여 다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점을 용도변경시부터라고 볼 수 있도록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다. 개정이유에 비춰보면, ‘용도변경’은 건축법상 용도변경 뿐 아니라 세법상 건축법과 달리 취급되는 사실상 용도변경도 포함된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한 다주택자에게 비과세 요건을 제한하는 입법 취지에 비춰 볼 때 개정 내용은 최초 이 사건 단서 조항의 입법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입법예고 당시와 내용변경이 있어 재입법 절차를 거쳐야 했다는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이 사건 단서 조항에서 다주택자가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내용은 기존에 다주택자라도 최종 1주택의 경우 최초 보유시부터 1주택으로 인정해 주던 것과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이어서 기존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된 세대의 신뢰 보호 필요성이 크다. 1세대 1주택 범위와 관련된 내용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반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본래 업무용 시설이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해진 용도 이외 사용이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세법상 주택으로 취급되는 것은 이 사건 단서 조항 신설 이전부터 있었고, 납세의무자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다. 2021. 2. 17.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단서 조항을 적용하도록 개정한 내용은, 이 사건 단서 조항의 신설 당시 포함되어 있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용인 점, 1주택 외 업무용 오피스텔을 거주용으로 사용한 다주택자의 신뢰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단서 조항의 개정 당시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오피스텔 소유자를 주택 소유자와 불합리하게 차별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단서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는 다음 표 ‘당초’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오피스텔 양도소득을 합하여 다음 표 ‘경정’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구 분 당 초 경 정
① 양도소득금액 xxx xxx
② 합산대상 소득금액 0 xxx
③ 양도소득금액조정 xxx xxx
④ 양도소득기본공제 xxx xxx
⑤ 과세표준(③-④) xxx xxx
⑥ 세율 40 45
⑦ 산출세액 xxx xxx
⑧ 과소신고가산세 0 xxx
⑨ 기납부세액 xxx xxx
•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하고,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의무가 없지만 해당과세기간에 건물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 제2항(양도소득 기본공제)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10조 제1, 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 제2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 한 자 또는 확정신고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2022. 12. 31.)이 끝나면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동일 과세연도에 2개 이상의 자산이 양도되거나 2회 이상의 자산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양도소득세는 각 양도자산이나 양도횟수별로 계산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산에 대하여 하나의 양도소득 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10083 판결 참조). 이 사건 단서 조항에 따라,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1세대 1주택 요건인 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산하게 된다. CCC가 주민등록을 옮긴 다음 날인 2022. 1. 28.부터 이 사건 아파트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원고의 1주택 보유기간(3개월)은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기간 요건 2년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 사건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에서 비과세부분을 더하고(표①),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소득을 합산하고(표③)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한 번만 적용해(표④)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표⑤) 산출세액을 재계산하였다(표⑦). 기간과세에 따라 각 양도자산별이 아니라 2022년에 양도된 모든 양도자산을 합산하여 하나의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
•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 제47조의3은 다음과 같이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를 부과하도록 개정되었다. 재계산한 산출세액(표⑦ xxx원)에서 기납부 세액 xxx4원(표⑨, 이 사건 아파트 xxx원+이 사건 오피스텔 xxx원)을 차감한 과세신고납부세액(xxx원)의 10%가 과소신고가산세(xxx원)이다.
•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객관적인 조세채무의 존부확인이다(대법원 2023. 6.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원고가 확정신고기한인 2023년 5월에 이르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여도 이 사건 처분에서 확정한 세액과 같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1주택 외 오피스텔 소유자가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이 사건 단서 조항 신설 전부터 소득세법에 따라 명확하였다. 2019. 2. 12. 이 사건 단서 조항이 신설되었지만 다주택자들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2022. 1. 1. 이후 양도부터 적용하도록 충분한 경과규정을 두었다. 2021. 2. 17.이 사건 단서 조항이 개정되었지만 해당 내용은 신설된 이 사건 단서 조항 내용 중 세법에서 주택으로 취급되는 사실상 용도변경이 포함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서 기존 내용을 새로이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022. 5. 31. 이 사건 단서 조항이 삭제된 것은 이 사건 단서 조항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자신이 이 사건 단서조항 적용 대상인지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은 법령의 부지나 착오로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