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차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차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구단729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9. 판 결 선 고
2025. 10.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대토보상권을 이 사건 법인에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토보상이 지연되어 현물출자계약을 해지하고 대토보상권을 돌려받았다. 또한 원고는 20xx년경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하고 이 사건 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2020년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제31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5항 제4호가 적용될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전인 20xx. x. x., 20xx. x. x.경 PP세무서 당시 담당자와 전화로 여러 차례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상담하였고, 20xx. x. x.경 국세청 운영 국세상담센터에 상담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xx년 또는 20xx년경에도 PP세무서 소속 주무관과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상담하였는데, 당시에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사례가 매우 적다는 취지의 답변만을 들었다. 원고는 피고 및 국세청 운영 국세상담센터와의 상담 결과에 기하여 대토보상에 대한 감면특례를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 전체에 관한 판단
① 원고는 20xx. x. x. 이 사건 법인과 ’xxxx 대토보상권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를 보면 이 사건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하기로 합의하면서 원고는 현물출자일에 지체없이 재산의 이전을 위한 제반 서류를 이 사건 법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제6조), 이 사건 법인은 현물출자일 다음날부터 2주간 내에 정관, 공증받은 이사회 회의록 및 주주총회의사록, 대토보상권 대상자 및 금액확인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자본금 변경등기를 완료하여야 하고(제7조), 원고는 현물출자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8조). 또한 원고는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LH공사에게 대토보상권 채권양도와 관련한 확정일자부 현물출자통지(채권양도통지)를 하도록 규정하여(제5조 제1항) LH공사와 관련해서도 대토보상권이 종국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임의로 현물출자계약을 해제, 취소, 철회할 수 없도록 하기까지 규정하였다(제10조 제2항).
② 이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은 20xx. x. x. 자본금을 당초 x억 원에서 xxx,xxx,xxx,xxx원으로 변경하였고, 발행주식 또한 xx,xxx주에서 xx,xxx,xxx주로 변경하였고, 원고에게 xx,xxx주를 발행하였으며 그 내용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명시적으로 등재되도록 하였다.
③ 원고는 대토보상권이 현물출자에 관하여 상법이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르는 것으로, 20xx. x. 이전까지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국토교통부의 인허가를 득하기 전에는 현물출자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구 부동산투자회사법(2020. 12. 22. 법률 제17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1은 이 사건 법인과 같이 대토보상권에 따라 보상받기로 한 토지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9조 (현물출자)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국토교통부의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이라도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④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은 세액을 감면받은 거주자 중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감면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부동산투자회사에 결국 현물출자한 이상 감면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함은 분명하고, 현물출자가 완료된 이후에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사업의 내용이 변경된다는 등 납세자의 자의적인 상황에 따라 과세 여부 및 시기가 변경되게 된다면 조세행정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2. 가산세 부분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