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칙은 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제14조 제2항이 삭제되었다. 2009. 3. 16.부터 2012. 12. 31.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는 다주택이더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됨과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고 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7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 다음과 같은 소득세법 개정 경위 등을 고려하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의 개정에 따라 이 사건 부칙 제14조 제2항도 삭제된 것일 뿐이어서, 이를 일정 기간 내 취득 자산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❶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개정법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관련 경과규정인 부칙의 해석에 있어 그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석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참조). ❷ 소득세법은 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을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에서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로 개정하여, 다주택자 장기 보유 주택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이 사건 부칙 제14조 제2항도 삭제되었다. ❸ 소득세법은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면서,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규정을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에서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로 개정하여, 다시 다주택자 장기 보유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게 하였다. 그 개정 소득세법의 시행과 관련된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은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인 2018. 1. 1.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고, 제95조 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8. 4. 1.부터 시행한다’고 시행시기를 별도로 규정하였다. ❹이 사건 부칙 제14조 제2항이 삭제된 것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 사건 부칙 제14조 제2항을 삭제한 것이 이 사건 부칙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일정 기간 내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❺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중과세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주택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32874 판결의 취지 참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의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104조 제7항이 적용되어 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으로 해석할 수 없다.
3. 다주택자 장기 보유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