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토지거래허가지역 등 문제로 인해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토지거래허가지역 등 문제로 인해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x. xx. x.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시 △△구 aa동 xxx -x 전 xxx ㎡, xxx-x 전 xx ㎡, xxx -x 전 xxx ㎡, xxx -x 전 xxx ㎡, xxx -x 전 xx ㎡(이하 ‘ aa동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동생 AAA는 200x. x. xx. BBB(원고의 고모할머니)으로부터 200x. x. xx.자 증여를 원인으로 각 2 분의 1씩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다음과 같이 aa동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가 원고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를 마쳤다. bb금융기관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개시된 임의경매절차(○○ 법원 xxxx 타경xxxx)에서, 201x. x. x. aa동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나. 이 사건 처분 1) aa동 토지 중 2분의 1 지분 양도소득에 관하여 원고는 202x. x. xx. 기한 후 신 고를 하였다. 원고가 납부를 하지 않자, 피고는 202x. x. x. 원고에게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불복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2x. x. x. ‘aa동 토 지가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피고는 재조사 후 202x. xx. xx. 원고에게 당초 결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의신청 결정(재조사)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3) 원고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x. x. xx.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참조) ❻ AAA는 aa동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고는 aa동 토지와 함께 증여받은 cc동 토지에 관하여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01x년 cc동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당시 채무자는 CCC과 오래 전에 이혼한 전처이고, 당시 원고는 30세 성인이어서, 대출금을 원고가 썼는지 CCC 이 썼는지 알 수 없다. cc동 토지는 BBB과 사이의 200x. xx. x.자 약정서에 따라 원고와 AAA가 증여로 취득한 토지이다. 일부 토지만 CCC이 원고와 A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❼ CCC은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세금을 낼 돈도 없으며, 거액의 투자를 하였으나 남아있는 돈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만 회피하기 위해 자력이 없는 자신이 aa동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청구는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