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토지는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양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71148 선고일 2025.05.28

이 토지거래허가지역 등 문제로 인해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x. xx. x.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aa동 토지의 취득 및 매각 1)

□□시 △△구 aa동 xxx -x 전 xxx ㎡, xxx-x 전 xx ㎡, xxx -x 전 xxx ㎡, xxx -x 전 xxx ㎡, xxx -x 전 xx ㎡(이하 ‘ aa동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동생 AAA는 200x. x. xx. BBB(원고의 고모할머니)으로부터 200x. x. xx.자 증여를 원인으로 각 2 분의 1씩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다음과 같이 aa동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가 원고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를 마쳤다. bb금융기관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개시된 임의경매절차(○○ 법원 xxxx 타경xxxx)에서, 201x. x. x. aa동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나. 이 사건 처분 1) aa동 토지 중 2분의 1 지분 양도소득에 관하여 원고는 202x. x. xx. 기한 후 신 고를 하였다. 원고가 납부를 하지 않자, 피고는 202x. x. x. 원고에게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불복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2x. x. x. ‘aa동 토 지가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피고는 재조사 후 202x. xx. xx. 원고에게 당초 결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의신청 결정(재조사)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3) 원고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x. x. xx.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부친 CCC은 원고와 AAA에게 aa동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 aa동 토 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CCC에게 귀속되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양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 나. 인정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2) BBB은 2003. 12. 1. DDD와 사이에, aa동 토지, ◇◇시 cc동 xxx -x 전 xxx ㎡ 중 2분의 1 지분 EEE 지분 전부, ◇◇시 cc동 산84 임야 xxx ㎡(이하 cc동 각 토지를 합하여 ‘ cc동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BBB은 aa동 및 cc동 토지를 DDD 또는 DDD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DDD는 BBB에게 합의금조로 x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DDD는 200x. xx. x. BBB에게 x 억 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다. 3) 원고 명의 bb금융기관 계좌에서 201x년 cc동 토지 재산세가 납부되었다. 원고는 aa동 토지를 담보로 FFF로부터 돈을 빌렸고, 원고 cc금융기관 계좌로 201x. xx. xx. xx,xxx,xxx원(FFF의 아들 HHH 명의) 을, 201x. xx. x. x,xxx만 원을 각 입금받고, 위 돈을 원고 명의 dd금융기관 계좌로 이체하였다. 4) aa동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 등 채권자들에게 금원이 배당되었고, 남은 잉여금 xxx,xxx,xxx원이 원고에게, xxx,xxx,xxx원이 AAA에게 배당되었다. 원고는 201x. x. xx. bb금융기관 지점에서 수취인 JJJ에게 x,xxx만 원을, KKK에게 x,xxx만 원을 이체하였다. 5) cc동 토지에 관하여, BBB은 200x. xx. xx. EEE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와 AAA는 200x. x. xx. BBB으로부터 200x. xx. x.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2분의 1 지분씩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x. x. xx. LLL에게 cc동 토지에 관하여 MMM(원고의 모, CCC의 전처, 19xx년경 이혼)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x,xxx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bb금융기관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지방법원 20xx타경xxxx)에서, 201x. x. xx. cc동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cc동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x. x. xx.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원고는 불복없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x, x 내지 xx호증, 을 제x, x 내지 x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1) 200x년경 원고는 22세, AAA는 19세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CCC이 aa동 및 cc동 토지를 담보로 원고 명의로 돈을 대출받아 원고 명의 dd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선물, 옵션 거래를 한 것은 맞아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aa동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CCC이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aa동 토지가 CCC 소유이고, 원고가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토지거래허가지역 등 문제로 인해 원고 및 AAA가 aa동 및 cc동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명의인인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❶ 원고와 AAA는 CCC과 함께 은행에서 aa동 및 cc동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 는 등의 법률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200x년경 외에 28세인 201x년경에도 aa동 토지 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채무자가 된다. CCC이 원고나 AAA 명의를 도용한 것 도 아니고 원고와 AAA의 동의를 받아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대출을 받았다.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을 CCC이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토지 처분권한 자체 를 CCC이 가졌다고 할 수는 없다(원고 주장대로 하면, 물상보증인의 경우 돈을 사용한 자가 토지 소유자인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된다). ❷ aa동 및 cc동 토지가 원고의 조부 GGG 소유인데 GGG이 이를 여동생 부부인 BBB, EEE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00x. xx. x.자 약정서에 따르면 BBB은 x억 원을 받고 DDD나 또는 DDD가 지정하는 자에게 aa동 및 cc동 토지를 양도 또는 증여하기로 하였을 뿐이다. 명의신탁을 하였을 뿐이라면 x 억 원이나 지급할 이유도 없다. ❸ 200x. xx. x.자 약정서는 BBB과 DDD 사이에 작성되었다. DDD는 CCC의 법률상 배우자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aa동 및 cc동 토지가 CCC 소유라고 할 수 없다. CCC은 19xx년경부터 신용불량자라고 하면서 x 억 원의 출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CCC과 DDD 사이에서 aa동 및 cc동 토지가 실제 CCC 소유인지 확실하지 않다. CCC 소유라 하더라도 CCC이 자신이 신용불량자이니 자녀인 원고 및 AAA에게 aa동 및 cc동 토지를 귀속시키기 위해 증여 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을 수도 있다. ❹ 원고 및 AAA는 aa동 및 cc동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 를 마치고, 증여세 신고까지 마쳤다. aa동 토지는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 없이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토지거래허가 등 법률적 문제로 인해 실제로 원고 및 AAA에게 토지를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❺ aa동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 등 채권자들에게 금원이 배당되고 남은 잉여금 xxx,xxx,xxx원이 원고에게, xxx,xxx,xxx원이 AAA에게 배당되었다. 원고가 자신이 받은 배당금을 제3자에게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를 CCC이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AAA에게 배당된 배당금도 누가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다. 또한 aa동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되었다고 하여, 토지의 양도인이 대출금을 사용한 CCC이 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참조) ❻ AAA는 aa동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고는 aa동 토지와 함께 증여받은 cc동 토지에 관하여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01x년 cc동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당시 채무자는 CCC과 오래 전에 이혼한 전처이고, 당시 원고는 30세 성인이어서, 대출금을 원고가 썼는지 CCC 이 썼는지 알 수 없다. cc동 토지는 BBB과 사이의 200x. xx. x.자 약정서에 따라 원고와 AAA가 증여로 취득한 토지이다. 일부 토지만 CCC이 원고와 A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❼ CCC은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세금을 낼 돈도 없으며, 거액의 투자를 하였으나 남아있는 돈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만 회피하기 위해 자력이 없는 자신이 aa동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