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라’는 형식의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함
○ 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함
○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라’는 형식의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함
○ 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680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2. 12. 판 결 선 고 2025. 4. 9.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의 ○○시 대 280㎡ 및 그 지상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한 2018. 9. 3. 자 증여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신고시인 결정을 한다. (2) 피고는 2023. 6. 9.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2023. 6. 15. 이 사건 처분서(납부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3.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 각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