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영업권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7316 선고일 2025.08.22

사업용 부동산과 영업권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같은 기회에 함께 양도되었다면,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도 역시 부동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하려 한 것이고, 영업권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0000. 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0.경 BBB, CCC, DDD과 함께 aaaaa의원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부동산을 공유하였으며(이하 해당 부동산을 “이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동업계약에 의할 때 위 공동사업체에 대한 원고의 지분은 25%로 정해져 있었다.
  • 나. 위 동업자인 BBB 등 3인은 2016. 00. 00.경 원고를 상대로 동업관계 청산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00지방법원 00지원 0000가합000000호). 위 소송에서 진행된 감정결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지분의 가액은 0,000,000,000원으로, 영업권 가치(000,000,000원) 중 원고의 지분 상당액은 000,000,000원으로 확인되었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BBB 등 3인으로부터 0,0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BBB 등 3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18. 00. 0.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무렵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BBB 등 3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다. 원고는 2019. 0. 00.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00,000,000원인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나머지 000,000,000원은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2019. 0. 00. 신고·납부하였다.
  • 라. 피고는 위 000,000,000원 역시 양도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2023.0. 00. 원고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가산세 0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영업권이 함께 양도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사자의 의도였다기보다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것이었고, 법원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영업권의 가액이 별도로 평가되었으므로, 총 양도대금 0,000,000,000원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인 0,000,000,000원을 공제한 000,000,000원은 영업권의 양도대가로서 기타소득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과 aaaaa의원의 영업권은 전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같은 기회에 함께 원고로부터 BBB 등 3인에게 양도되었다. 위 소송과정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영업권을 함께 BBB 등 3인에게 양도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이를 함께 양도하면서 감정가액보다 일부감액한 0,000,000,000원을 그 양도대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 및 BBB 등 3인이 모두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던 이상,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도 역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하려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과 aaaaa의원의 영업권은 함께 0,000,000,000원에 원고로부터 BBB 등 3인에게 양도되었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구 소득세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역시 이에 포함시키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은 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의 양도대가를 기타소득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업용 부동산의 가액과 사업권의 가액을 감정절차를 통해 별도로 평가한 경우에는 위 소득세 법령의 명시적 문언에 반하여 영업권의 양도대가를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기타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그 밖에 원고는 소득세법이 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되는 경우‘이축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에 포함시키면서도 부동산과 이축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나, 이 사건에서 ‘영업권’에 대하여는 그러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이축권’과 관련된 개정규정의 내용이 위 판단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0,000,000,000원 전액을 양도소득으로 평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