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쟁점부동산 명의자를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자를 실소유자로 전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5969 선고일 2025.06.13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부동산 명의자가 이 사건 법인 대표이사의 친족이자 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장기간 급여를 수령하였던 점, 이 사건 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현황 신고한 점, 부동산 명의자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부동산임대업’ 등록한 사정 등 명의자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x. 원고에게 한 201x 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 원 (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장 BB 은

2002. x. 4.

○○시 ○○면 ○○리 산 143-5 임야 중 999 평을 서○○으로부터 xxx,x00,000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토지에서 분할된 ○○시 ○○면 ○○리 498-35 창고용지 1441 ㎡ (이하 “ 제 1 토지 ”), 같은 리 498-36 도로 201 ㎡ (이하 “ 제 2 토지 ”) 는

2002. 5. 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역시 같은 토지에서 분할된 ○○시 ○○면 ○○리 498-37 창고용지 1427 ㎡ (이하 “ 제 3 토지 ”), 같은 리 498-38 도로 208 ㎡ (이하 “ 제 4 토지 ”) 는

2002. x. 6. 장 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제 1 토지 지상에는 일반철골조 기타지붕 2 층 창고건물 (1 층 576.00 ㎡, 2 층 576.00 ㎡, 이하 “ 제 1 건물 ”) 이 신축되어

2003. x. 6.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제 3 토지 지상에는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3 층 창고건물 (1 층 314.45 ㎡, 2 층 219.45 ㎡, 3 층 297 ㎡, 이하 “ 제 2 건물 ”) 가 신축되어

2004. x. 4. 장 B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CC 무역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 라고 한다) 는

2000. x. 28. 설립되었는바, 설립당시 대표이사는 최 CC, 이사는 최 CC 의 배우자인 장 BB 과 장 BB 의 동생인 원고로 되어 있었고, 이 사건 회사는

2003. x. 19. 본점을 서울에서 제 1 토지로 이전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는 2000 년 설립 시점에서부터 계속하여 최 CC 51%, 장 BB25%, 원고 14%, 최 DD 10% 로 유지되었다. 라. 제 1 내지 4 토지, 제 1, 2 건물에 대하여는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타경 **** 호), 2018. x. 16. 최고가 매수인인 양○○에게 같은 날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제 1, 2 토지와 제 1 건물 (이하 “ 이 사건 쟁점 부동산 ”) 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위 각 부동산 양도가액을 xxx,xxx,xxx 원,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인 xxx,xxx,xxx 원으로 보고

2023. x. 1.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xxx,xxx,xxx 원, 가산세 xxx,xxx,xxx 원 합계 xxx,xxx,xxx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부과처분 ” 이라 한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 10, 11, 15, 16 호증, 을 제 1 내지 3, 5 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최 CC 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실제 소유자인 최 CC 에게 있고, 원고에게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동산을 제 3 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 누 6387 판결 등 참조), 어떤 소득이 부과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 누 7758 판결 등 참조).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 부동산실명법 ”) 제2조 제1호 본문은 “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 (이하 ‘ 부동산에 관한 물권 ’ 이라 한다) 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 (이하 ‘ 실권리자 ’ 라 한다) 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을 말한다.” 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이다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 도 8664 판결 등 참조). 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 두 99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 7 내지 9 호증, 을 제 4, 6 내지 8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등기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제 1 내지 4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의하면, 원고와 장 BB 은

2002. x. 4. 계약금 x0,000,000 원을, 2002. x. 29. 중도금 x00,000,000 원을, 2002. x. 30. 잔금 xxx,xxx,xxx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최 CC 와 장 BB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종합하면 중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최 CC 의 자금 x00,000,000 원이 장 BB 을 통하여 매도인인 서○○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만, 계약금과 잔금을 최 CC 가 조달하여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근거는 부족하다 (최 CC 명의의 계좌에서

2002. x. 4. 경 xx,xxx,xxx 원이, 2002. x. 5. 경 xx,xxx,xxx 원이 각 출금된 내역이 있다는 것만으로 위 매매계약에 따른

2002. x. 4. 자 계약금을 최 CC 가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장 BB 명의의 계좌에서

2002. 5. 4. 경 xxx,xxx,xxx 원이 출금된 내역이 있으나 그 자금원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위 매매계약에 따른

2002. x. 6. 자 잔금 xxx,xxx,xxx 원을 최 CC 가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장 BB 이 매수한 제 3, 4 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고려하면, 최 CC 가 전체 매매대금 중 약 1/3 인 x00,000,000 원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명의로 취득한 제 1, 2 토지의 매수자금을 최 CC 가 부담한 것으로 평가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② 제 1 토지 지상에 원고 명의의 제 1 건물이 신축되었는바, 그 공사대금을 최 CC 가 조달하였음을 인정할 근거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자인 최 CC 의 친족으로서

2000. x. 28.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 20x0 년 해산간주 시점까지 계속 이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4% 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000 년부터 2011 년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약 x 억 x,x00 만 원 정도의 급여를 수령하는 등 이 사건 회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본사 영업장으로 사용하였고 이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조달하였다는 점만으로 그 대표이사인 최 CC 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실권리자이고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회사는

2003. x. 24. 경 ** 세무서장에게 사업장 현황과 관련하여 임대인은 원고, 월 차임은 x,x00,000 원인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2003 년부터 2016 년까지 사업장 임차료로 총 xxx,xxx,xxx 원을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원고는

2002. x. 20.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는 ‘ 부동산임대업 ’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던 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해당한다고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④ 최 CC 가 제 1 내지 4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장 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02. x. 12. 경부터

2002. x. 29. 까지에 걸쳐 전 소유자인 서○○에게 xx,x00,000 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렇지만 최 CC 가 위 돈을 송금한 명목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를 두고 제 1 내지 4 토지의 소유자 또는 매수자로서 원고와 장 BB 이 부담해야 하는 전체 비용을 최 CC 가 부담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