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권을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이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대토보상권을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이후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대토보상권을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이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대토보상권을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이후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구단656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8. 판 결 선 고
2025. 2.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1 기재와 같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 는 ‘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등’은 의존명사로서 ①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 또는 ②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쓰여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인데, 여기에서는 하나의 대상을 쓴 후 ‘등’을 사용하였으므로 전자의 의미로 쓰였다고 봄이 그 문언에 부합한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 가 ‘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같은 호의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의 의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종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 의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2019. 12. 31. ‘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개정되었고, 그 무렵 종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20. 2. 11. 개정되면서,‘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가 제73조 제5항 제4호로 신설되었고, 종래 같은 항 제1호 뒷부분에 ‘(제4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개정 경과 등에 의하면,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등을 납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로 보인다.
3.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것도 소득세법 제88조 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별다른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그 경우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등을 납부하도록 보는 것이 법체계상으로 타당하다.
4.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 의 ‘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해석하지 않으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 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 에 반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 가 ‘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은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토보상의 요건 및 방법,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의 납부 사유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 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중의 하나로 ‘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처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 를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 에 반한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