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ddd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ddd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인정됨
원고와 ddd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ddd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인정됨
사 건 2024구단644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8. 판 결 선 고
2025. 4. 30.
1. 피고가 2023. 6.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23,976,340원(가산세 31,185,235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아버지 aaa은 1987. 6. 25. 강원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이하 ‘ㅇㅇ리’만 표시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2016. 10. 14. 2016. 10.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① 원고 및 원고의 형 bbb은 ㅇㅇ리 중 각 2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② 원고는 ㅇㅇ리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ccc은 2019. 3. 5. ‘ㅇㅇ리 중 원고 지분, ㅇㅇ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ccc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임의경매절차(***,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원고의 처 ddd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21. 7.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피고는 2023. 6. 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불복하여 2023. 8.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24. 5.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10, 21, 3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명의신탁 약정의 인정 여부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선조의 산소가 있는 선산이고, 당초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형과 함께 공동으로 증여받은 점,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 실제로 참여하였고 대금 중 상당 부분을 원고가 부담한 점, 원고가 ddd 명의 대출금이나 빌린 돈을 갚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ddd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ddd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ddd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원고에 대한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이 ddd에게 이전하고, 매각대금으로 근저당권에게 채무가 변제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자 ccc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매각대금이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의 소득으로 귀속된 것은 맞다(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참조). 그런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려면, 자산의 이전성(移轉性)이 요구된다. 아울러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는 ‘양도’의 정의로 ‘사실상 이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의 이전성은 원칙적으로 거래의 형식이 아닌 그 실질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ddd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ddd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외형상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해 ddd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지만, 원고는 이미 그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고 이 사건 경매를 통해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ddd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은 계속 원고 소유이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해 채권자인 ccc에게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원고가 돈을 빌려서 직접 채무를 변제한 것과 다르게 볼 수 없다). dd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할 때 비로소 원고에 대하여 ‘양도’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 때 ddd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ddd이 지급한 매각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실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이 다.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매입가액이라고도 볼 수 없다.
3. 소결론 ddd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와 ddd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ddd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