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이후 발생한 부동산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부동산의 소유권자라고 할 것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이후 발생한 부동산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부동산의 소유권자라고 할 것임
사 건 2024구단6434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PP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11.0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 xxx, xxx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