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과 2계약을 별개의 거래라고 할 수 없고, 거래의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계약과 2계약을 별개의 거래라고 할 수 없고, 거래의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x. x. x. 원고에게 한 202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