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국내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원고는 국내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2. 16.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참조). 소득세법은 제3장에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조항을 두고 있고, 제88조 제6호 본문에서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소득세법은 제4장에서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19조 제9호, 제121조 제2항 본문 및 단서에서 국내원천 부동산등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2.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여기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구 소득세법 시행령(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항]. 이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 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ㆍ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11.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참조).그리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며,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 2항). 또한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는데(소득세법 제5조 제1항),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이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되고, 반면 거주자는‘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로 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위 규정들에 의하면,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할 것이고,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여도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11. 14.선고 96누2927 판결 참조).
1. 원고의 가족관계 및 국적
2. 출입국 내역 및 국내 체류 일수 원고 및 CCC의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출입국 내역 및 국내 체류 일수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3. 원고 및 FFF의 주민등록 변동내역
4. 원고의 거소신고 내역 원고는 2021. 11. 17. 이 사건 주택을 국내 거소로 신고하였고, 2022. 4. 25. ‘파주시 00읍 00로 00, 000동 000호(00아파트)’(이하 ‘이 사건 신규 아파트’라 한다)를 국내 거소로 변경하였다.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0, 11, 12, 21, 22, 25, 26,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2001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없었고, 국내에서 직업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 원고는 2023. 11. 13. 00교통 주식회사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비로소 국내에서 직업을 갖게 되었다.
1. 원고의 누나인 GGG의 배우자이다.
② 원고는 서울 동작구 00동 00 대 10㎡, 같은 동 00 대 483㎡의 2.5/146 지분 및 같은 동 00 외 0필지 지상 000호(이하 합하여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가 2001. 4. 10.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1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약 xxx만 원에서 xxx만 원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임대업의 특성상 원고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원고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국내에서 2007년 11일, 2015년 22일, 2019년 51일, 2020년 27일 체류하였을 뿐, 나머지 연도에 국내에서 전혀 체류하지 않았고, 원고의 누나인 GGG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18. 3. 20. 임차인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가 00증권 계좌(계좌번호: 000-000-000)를 개설하고 2021. 10.경부터 위 계좌를 통해 수시로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비대면 방식으로 위 계좌를 개설한 다음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2), 2022.2. 21. 기준 위 계좌의 평가금액은 약 xxx만 원에 불과한바, 이를 두고 원고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상가 이외에 국내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매수인 BBB로부터, 2021. 12. 6. 계약금 중 일부 xxx만 원을, 2021. 12. 11. 나머지 계약금 xxx만 원을 각 이체받았는데, 원고가 위 xxx만 원을 지급받기 직전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 잔액은 xxx원에 불과하였다. 원고는 2000. 2. 6. 미국으로 출국한 후로도 상당 기간이 사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으나, 이는 원고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FFF은 2001. 7. 16.부터 2007. 6. 3.까지 및 2014. 10. 10.부터 2021. 10. 24.까지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
⑤ 원고의 배우자인 CCC도 2000년 이후 2022년까지 국내 체류 일수가 2011년 9일, 2015년 22일, 2022년 88일에 불과하고, 2022. 3. 3.에서야 국내 거소를 신고하였으며, 국내에 직업 및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자녀들인 DDD, EEE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2021. 8. 26. 입국한 후 이 사건 주택에서 FFF과 생계를 같이하였다고 주장하나, FFF은 2021. 10. 25. 이 사건 주택에서 전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00로 00, 000동 000호’에 전입한 점, 원고가 2021. 8. 26. 입국하기 전 FFF에게 이체한 금액이 많지 않고 2021. 8. 26. 입국한 이후에 FFF의 생활비를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FFF과 생계를 같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⑦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할 것인바, 원고가 2021. 9. 6. 재외국민으로서 이 사건 주택에 재등록하였다는 사정이나 원고의 주관적 의사 내지 장래 계획만으로는 원고가 소득세법상 주소를 국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원고는 2021. 9. 6. 재외국민으로서 이 사건 주택에 재등록하였고, 2021. 11.17. 이 사건 주택을 국내 거소로 신고하였으나, 2022. 2. 16. 발생일을 2022. 1. 17.로하여 국적상실말소를 신고하였고, 2022. 4. 25. ‘이 사건 신규 아파트’를 국내 거소로 변경하였다. 원고가 2021. 8. 26. 입국한 때부터 이 사건 양도 시까지의 기간 중 2021.9. 6.부터 2022. 2. 16.까지 기간에 이 사건 주택에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 즉 거소를 두었다고 하더라도(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2021. 9. 6.부터 2022. 2. 16.까지의 기간을 통산하더라도 164일에 불과하다), 나머지 기간에 국내에 거소를 두었다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나(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원고의 2022년 귀속 소득세 과세기간 중 이 사건 양도 시까지 국내 체류 기간은 110일(2022. 1. 1.부터 2022. 4. 20.까지)에 불과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를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