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실질과세원칙, 증여, 주식양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1004 선고일 2025.05.16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1004(2025.05.16)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3-서-7802(2024.02.07) [ 제 목 ] 실질과세원칙, 증여, 주식양도 [ 요 지 ]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사 건 2024구단610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4. 판 결 선 고

2025.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3,082,83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엠○○○(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바 2020. 10. 30.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20,000주(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를 매매대금 10,000,000원(1주당 매매가액은 액면가액인 500원임)에 자신의 딸인 김○○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김○○은 2020. 11. 23. 원고에게 위 주식 매매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쟁점주식의 주주는 원고로부터 김○○으로 변경처리되었다(이 사건 회사는 2020 사업연도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러한 변동상황을 반영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 나. 원고는 위 주식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딸에게 이 사건 주식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 제63조에 따라 평가된 시가(1주당 14,070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는 이유로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고, 그 시가를 토대로 산정된 양도차익에 대하여 2023. 2. 2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53,498,600원, 가산세 19,584,230원 합계 73,082,8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주식의 거래는 형식상 양도로 처리되었지만 그 실질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양도로 보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 나. 판단 위의 증거들 및 갑 1 내지 4, 6, 8, 12 내지 1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을 김○○에게 양도가액 10,000,000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판단함이 상당하고, 원고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이 사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식을 김○○에게 이전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매매와 증여 중 어떠한 거래형식을 선택하는 것이 세금처리 등 측면에서 적절한지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최종적으로 김○○에게 이를 주당 500원(액면가액)으로 매도하기로 거래방식을 선택하여 이에 따라 거래를 진행하였다.

②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거래 일방으로서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상대방인 김○○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였고 김○○은 그 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는바, 이로써 원고와 김○○ 사이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김○○은 2020. 11. 23. 원고에게 매매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김○○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을 이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21. 2. 24.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0,000,000원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결국 원고와 김○○은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을 마쳤고, 그 내용에 맞게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등 절차도 진행하였다.

③ 원고는 김○○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제공받은 다음 이로써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거래과정에서 실제로 출연한 재산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렇지만 김○○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10,000,000원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또한 원고는 김○○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10,000,000원을 다시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자금의 수수와 관련하여 대여·증여 등 채권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거래 당사자가 선택하고 의욕한대로 위와 같이 매매계약과 그에 따른 이행까지 마친 이 사건 쟁점주식 거래의 실질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문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