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1004(2025.05.16)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3-서-7802(2024.02.07) [ 제 목 ] 실질과세원칙, 증여, 주식양도 [ 요 지 ]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사 건 2024구단610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4. 판 결 선 고
2025. 5.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3,082,83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①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식을 김○○에게 이전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매매와 증여 중 어떠한 거래형식을 선택하는 것이 세금처리 등 측면에서 적절한지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최종적으로 김○○에게 이를 주당 500원(액면가액)으로 매도하기로 거래방식을 선택하여 이에 따라 거래를 진행하였다.
②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거래 일방으로서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상대방인 김○○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였고 김○○은 그 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는바, 이로써 원고와 김○○ 사이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김○○은 2020. 11. 23. 원고에게 매매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김○○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을 이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21. 2. 24.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0,000,000원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결국 원고와 김○○은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을 마쳤고, 그 내용에 맞게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등 절차도 진행하였다.
③ 원고는 김○○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제공받은 다음 이로써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거래과정에서 실제로 출연한 재산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렇지만 김○○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10,000,000원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또한 원고는 김○○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10,000,000원을 다시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자금의 수수와 관련하여 대여·증여 등 채권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거래 당사자가 선택하고 의욕한대로 위와 같이 매매계약과 그에 따른 이행까지 마친 이 사건 쟁점주식 거래의 실질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문과 같음